안녕하세요
사고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위해 사고 지점에서 이탈 후 근처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15분여 뒤 보험사 현장 직원분께서 오셨고,
사고 경위를 말씀 드리고 다시 사고 발생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보험사 현장 직원분도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노면표시를 유의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참고 이미지들은
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던 1차선 입니다.
반대편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진행방향의 1, 2차선 입니다.
보험사 현장 직원분이 관리실? 에 계시는 관리원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이 삼거리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곧 유도선을 그린다고 하셨으며,
신호는 직/좌 동시신호 이며, 사장님께서는 각 차선별 좌/직/우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주택전시관" 내의 교통노면표시는 "공도"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 저도 이런 상황은 경험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는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라고 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가 어떻게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사고가 난 지점은 교차로(공도) 입니다.
진행하려는 반대편 차선이 2차선이며. 진행 차선이 2차선인 경우.
통상,
진행 차선의 1차선(가장 좌측 차선)은 주로 좌회전 또는 직진이 가능하며, 우회전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행 차선의 2차선(가장 우측 차선)은 주로 진직과 우회전이 가능하며,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교차로 사고 판례 중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달았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9
제보자에 좌우된 사심이 많이 들어간 유튜브는 즐겨 보지는 않고 아예 보질 않습니다.
좌우된 사심이 많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 범위는
앞 범퍼와 조수석 펜더 그리고 앞 우측 휠. 총 3곳이고
차주에 수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거리뷰)
https://naver.me/5VlLlmqn
삼거리 로드뷰입니다.
공도였다면 당연히 100% 피해자 + 지시위반 12대 중과실 로 달달 하지만..
일부 판사라면 선행하는 스파크가 좌회전을 해서 가기때문에 거기까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개소리 하는 판사도 있씁니다.
상식적으로 저기서 좌회전을 잡아 돌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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