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03 (금) 15:5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6294
경찰관 2명 출동해서 민증사진찍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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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안전신문고 신고시 과태료
입니다
문자로 112도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됩니다..
경찰 출동해서 현장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즉결 넘어갑니다..
통상 2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신고해본 경험자입니다..
차주호출해서 인적사항 적는 그런 행동없이 차주오니 그냥 보내주더라고요..ㅠㅠ
복잡한 골목에서 얌체 금융치료해주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ㅠㅠ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네요ㅎㅎ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만 신고해서요..
최근 2건 문자로 신고했고
문자답변온걸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즉결이었습니다..
이게 처벌하면 형사처벌이라
경찰이 그냥 차량이동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치료를 꼭 원하시면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처리하는걸 옆에서 지켜보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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