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차에 3명이 타고있었고 (대인3명)
새벽 5시경 녹천역 근처 주행중 상대방 차가 바로 옆에서 깜빡이 키고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측이 저희 자동차 바로옆에 붙어있어서 운전자는 깜빡이를 못봤답니다( 블박에는 보임 )
보시면 2초뒤에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해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보험사끼리 블박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마무리되었는데
나중에 자기는 깜빡이 키고 들어왔다며 잘못없다며 70:30 이라고 하네요 .
보시고 과실 비율 나눠주세요 . 너무괘씸해서 한방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과실비율 인정 못할시 바로 소송을 가야하는건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보여주세요
옛날 하두리도 이것보단 화질이 좋습니다.
과실을 떠나 저걸 못보는 운전자 옆엔 동승하지 마세요.
대인 3분께선 필요하신게 이미 정해진걸로 생각되네요. 아싸 가오리 뭐 이런....
근대 시속이 개 빨라보이는대 몇키로를 밝으신거임?
어차피 직진이 우선이긴한대 과실 7대3 이나
8대2 봅니다
음.. 무과실은 안될듯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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