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을 하냐고 따집니다.
제가 직진도 가능하다고 해도 자기가 1차로로 가는게 맞답니다.
그냥 무시하고 서로 보험사 부르고 기다리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자초지종 듣고 ,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 라고 차분이 설명 하며 한참을 얘기 하길래
잘 알아 들었겠거니 하고, 보험접수 하고 갈길 갔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을 얘기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그냥 대인 없이 수리비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선 운전자(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는 분이 무조건 제가 가해자라고 우긴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0이고 제가 100이라고..
우리 보험사측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통한다고 하길래 그냥 경찰에서 사건접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구 과실인것 같나요...?
참고로 나중에 보니 도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렇게 2차로 였다가, 교차로 앞에서 3차로로 늘어납니다.
3차로는 버스정류장임과 동시에 우회전 하여 아파트 단지 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만약 세번째 사진처럼 (2차로에서 1차로 쪽이 증가)되어있다면 저 비보호 차선에서 직진 한 제가 과실이겠지만,
위에 사진은 반대 상황(2차로에서 3차로 쪽이 증가)이니 당연히 제가 1차로로 직진 가능 한거 아닌가요??
저 도로는 좌회전을 고려해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가 직진 및 우회전으로 설계했구요. 개별 건물 진출입구 열 때 우회전 완화차로를 확보한겁니다.
즉, 기본 도로의 차선 운영은 1차로 좌회전 2차로가 직진우회전 공용입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는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좌회전 차로로 오진입한 차량이 직진이 가능하게 허용한 것이구요.
허용을 했다는 것이 그냥 직진차로처럼 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로임을 충분히 알려 그러한 혼란을 막고자 했구요.
직진금지 위반으로 딱지를 받거나, 지시위반의 중과실은 아니지만.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는 좌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우측 직진차로의 직진 통행에 방해를 주시면 안되는 겁니다.
권리가 방향표시로 주어진 직진차로 직진이 우선이구요. 유도리 있게 직진을 하는 좌회전 차로는 비보호 직진인 겁니다.
받아주는 차로가 2차로인 부분은,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고, 직진은 1차로로 진입하게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용하게 끔 설계된 겁니다.
즉,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입부 1차로 좌회전.... 은 좌회전 해야 하고, 2차로 직진은 직진후 1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그대로 완화차로를 통해 우회전 하면 됩니다.(완화차로는 직진 통행을 보장하려는 의미입니다.)
2차로 직진차량은 대향차로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아파트 등 건물 우회전은 2차로로 그대로 들어와도 되게 설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경우. 두 사람의 과실 즉, 실수를 판단하는 것이고. 2차로 직진은 정상주행, 1차로 직진은........... 끼어들기죠.
했으므로.
상대방의 우기기
그렇다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저런 도로 수천 구간 설계 했구요. 저기는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우회전하게 한 겁니다.
2차로 직진은 1차로로 진입하도록 하구요. 필요하면, 직진에서 1차로로 유도선도 그립니다. 건너편 2차로는 아파트 우회전을 위해 비워두는 겁니다.
평소 안 막힐 때는 그렇게 다니면 되고, 막힐 때는 좌회전에서 직진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대나 마음대로.. 박으시면...... 빵에 가시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우회전 합류를 위한 완화차로를 직진에 사용할 수 있게 연속적인 선으로 설치를 했네요.
설계상........ 아파트 편의를 봐준 설계라고 판단됩니다. 원래라면, 좌회전차로에 직진 금지를 넣고 받아주는 차로는 1차로가 연속되게하고, 2차로는 합류하게 설계해야 하는 데요.
이래 저래 원칙이 다 무시된 구간입니다.
제대로라면...... 건너편 도로는 양쪽으로 벌려서, 도로 선형이 전체적으로 중앙선이 맞춰지도록 하고. 거기에서 부가차로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주먹구구로....... 아파트 허가하면서 좌회전을 확보하라고 하니... 아파트 부지만 사용해서 옆으로 빠뚫어진 도로가 된 겁니다.
애시당초 도시계획 단계에서 각 건물을 고려한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 데, 사업성을 이유로 개별 건물에게 추가도로 확보를 미룬 결과물인 듯하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때, 완화차로를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갔으니.. 블박차는 지극히 정상주행..
2차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넘어온 상대방이 10색히죠.. 100:0 주장하세요
교차로 차선 변경 위반 입니다
젊은 x아 살살 다녀라
노면표시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구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
그리고 교차로 건너편에는 2차로. 이런상황인데 그럼 2차로 제외하고 1,3 차로는 직진 하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진에 덧붙힌 말처럼, 1차로 왼쪽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면 직진 금지겠지만, 블박에 보이는것처럼 해당 도로는 교차로 바로 앞에서 2차로 오른쪽 차선이 하나 더 생기는 형태입니다. 이럴때는 당연히 1,2 차로가 직진 차로가 맞는거 아닌가요?
맨 마지막 사진이랑 사고랑 관련이 없었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차로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임은 변함이 없구요 만약 1차로쪽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중이었다면 님은 어떻게 주행하셨을까요? 저희 지역에도 직진금지는 없으나 비보 좌회전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2차선 직진주행 차선과 사고시 과실비율이 크다는 걸 알고 저는 조금더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결과를 떠나 잘 해결되심 좋겠네요~ 참고로 상대차도 과실 있습니다만 몇대몇인지 판가름이 안나네요
경찰에게판별..읏ㄴ
본인 차선이 1차선으로 가고, 상대는 2차선으로 빠졌어야 했는데 침범을 한거네요.
그러니 후방에서 칼치기로 쳤으니 상대가 가해자이고 100입니다.
걸고 넘어짐 무과실 희박
요럴땐 보험사 씹진않네 ㅋㅋㅋㅋㅋㅋ
궁짝이 맞아 들어 갔다
1차로에서 포켓차로 생김.
블박이 과실 100이 맞아요.
그렇다면 대항 차로는 2개 차로,, 우리 쪽은 3개 차로 인 상황에서,
12 차로가 직진이냐, 23차로가 직진이냐 인데, 3차로는 버스 정류장 및 아파트 단지 진입용으로 만들어진 포켓 차로이므로, 1 2 차로가 직진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만약 2,3 차로가 직진이라고 주장하시 경우,
님주장을 말씀하신 반대쪽 차선에 적용해보자면,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직진시 2차로에서 직진 하던 차량과 접촉해도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직진 한 차량이 정상주행이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 도로는 좌회전을 고려해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가 직진 및 우회전으로 설계했구요. 개별 건물 진출입구 열 때 우회전 완화차로를 확보한겁니다.
즉, 기본 도로의 차선 운영은 1차로 좌회전 2차로가 직진우회전 공용입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는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좌회전 차로로 오진입한 차량이 직진이 가능하게 허용한 것이구요.
허용을 했다는 것이 그냥 직진차로처럼 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로임을 충분히 알려 그러한 혼란을 막고자 했구요.
직진금지 위반으로 딱지를 받거나, 지시위반의 중과실은 아니지만.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는 좌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우측 직진차로의 직진 통행에 방해를 주시면 안되는 겁니다.
권리가 방향표시로 주어진 직진차로 직진이 우선이구요. 유도리 있게 직진을 하는 좌회전 차로는 비보호 직진인 겁니다.
받아주는 차로가 2차로인 부분은,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고, 직진은 1차로로 진입하게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용하게 끔 설계된 겁니다.
즉,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입부 1차로 좌회전.... 은 좌회전 해야 하고, 2차로 직진은 직진후 1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그대로 완화차로를 통해 우회전 하면 됩니다.(완화차로는 직진 통행을 보장하려는 의미입니다.)
2차로 직진차량은 대향차로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아파트 등 건물 우회전은 2차로로 그대로 들어와도 되게 설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경우. 두 사람의 과실 즉, 실수를 판단하는 것이고. 2차로 직진은 정상주행, 1차로 직진은........... 끼어들기죠.
블박 100이죠.
대항차선도 블박차 비보호 좌회전 차로와 동일한 비보호 좌회전
결국 교차로 건너가면 비보호좌회전은 받아주는 차선이 없기때문에 직진금지 표시설치가 필요한거고
비보호좌회전 차선전용이냐 아니냐는 직진금지가 없어서 따지기 어려우니 서로 서행하고 피해야됨
블박차 입장에서 1차로라고 교차로건너 1차로 들이민격인데
상대차는 2차로가 교차로건너 1차로로 가는것도 거리나 교차로 각도상 맞습니다
이거 민원접수하면 직진금지 표시랑 교차로 유도선 설치가능할텐데 지금까지 블박차같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나보죠
둘다 무과실은 불가능할듯요
-- 그렇다고 금지표시하고, 못하게 하면..... 도로 효율이 떨어져서 막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는 게 퍽퍽해지고, 불편해 지는 건 도로 교통만은 아닌 듯해요.
효율이 떨어져도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로에 편도2차로 가면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표시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차로 변경 할까요? 아니면 1차로는 비워두고 다닐까요?
다행이도 블박분 10:0 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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