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유튜브로 블랙박스 채널 영상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저도 따라할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왼쪽편에서 학생이 오랫동안 못 건너고 있길래 중앙선을 조금 넘어 맞은 편 오는 차를 정지시켜버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하면 바로 수용 처리되나요? 중침은 이유불문 과태료 부과일까요?
아침에 유튜브로 블랙박스 채널 영상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저도 따라할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왼쪽편에서 학생이 오랫동안 못 건너고 있길래 중앙선을 조금 넘어 맞은 편 오는 차를 정지시켜버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하면 바로 수용 처리되나요? 중침은 이유불문 과태료 부과일까요?
보행자가 계속오는 차들 때문에 못 건너고 있어서 살짝 넘어서 반대편 차들 눈의 띄라고 한거라고..
불법유턴 차는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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