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분 50초.
우리쪽 보험사는 제차량(핑크스파크)이 과실이 더크다고 7:3이라고함. 제차가 우선진입. 서행함.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영상 1분 50초.
우리쪽 보험사는 제차량(핑크스파크)이 과실이 더크다고 7:3이라고함. 제차가 우선진입. 서행함.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동영상 화면을 우측 클릭해보시면 팝업창이 하나뜰테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다른이름으로 저장 (V)" 라는걸 선택하시면
동영상을 다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시야 막힌거 무시하고 논스톱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선진입한건 인정도 안되고, 속도 조금 차이는 이정도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조금이라 밟고 안밟고의 충격량이 커서 저렇게 보이는거에요
3~40정도의 속도라 해도 화면에서 횡으로 이동이라 빨라보일 뿐이죠.
거기에 사고는 서로 진로가 겹쳐 발생하는데, 일시정지 / 차량 확인없이 들어와서 발생한거라,
속도가 좀 늦고 빠르고는 과실로 안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폰 보고 앞 안보다가 박았는데,
천천히 걷는데 왜 박냐고 해봤자 의미없는거죠. 둘다 똑같거든요.
대로 소로 구분도 못하시면 억울해 하지 말고 배우세요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않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이라 함은
단지 교차로에 조금 빨리 진입한 정도로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31조 참고하세요.)
상대 차량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먼저 진입해서
교차로를 거의다 빠져나갈 때쯤 상대측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측후방을 추돌했을 때나 선진입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는 동시진입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 일단 우측 우선적용 역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나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로 VS 소로 라면 대로측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파란색 차량의 주행 속도가 서행과는 좀 거리가 있어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심한 과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이라고 판정되려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랐다는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그정도로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대로쪽 차량 대 소로쪽 차량의 과실비율이
30 : 70 ~ 40 : 6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 아마 경찰도 소로쪽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피를 떠나 사고 자체만 본다면 하늘색스파크 운전자가 더 억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종으로 달리는 속도보다 횡으로 달리는 속도가 원래 더 빨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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