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중 출장길에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전방 사고처리 관계로 차량이 밀린 상황이라 서행하다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추돌을 하였습니다.
추돌사고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사고 차주가
범퍼쪽은 본인 과실 인정을 하는데 트렁크 쪽은 과실인정을 못하겟다고
트렁크에 대한 수리는 못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ㅠ
상대방 차에 블박도 없고, 저한테는 사고직후 사진과 블박 전방 영상밖에 없는데..
상대 차주는 브레이크에 발만 떼서 살짝 박았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찌그러질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건 기존에 있던 거 아니냐며 못해주겠답니다.
근데 영상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살살 박은게 아닌데 말이죠..
차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가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었는데도..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
경찰서가서 접수만 하면 수월하게 처리가 될까요..
아..이런 경우가 첨이라..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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