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건물사이의 골목길에서 어머니가 직진주행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앞을 보지 않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나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했지만 상대차량은 진행방향에만 집중하다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정차도 했고 저희가 박은게 아니라서 무과실을 예상했는데요.
저희 차량에 블박영상이 없어서 상대방 영상에 의존해 있었는데요. 보험사가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다며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헌데 아무리 되짚어 봐도 어떤 잘못때문에 과실이 생기는지 도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고난 건물cctv 를 발견하고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 보여줄 수 없다" " 경찰과 오거나, 정식 사건접수하면 보여주겠다" 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면서 겨우 cctv 자료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해서.. 과실이 잡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보내준 책자.
저희 차량의 사고부위입니다.
노외진입 8대2 시작이 맞는데
대인끼고 무과실 받을라믄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사고 유형이 아니네유
대인없는 대물 100 요구해보세요.
안 받아 들인다면 대인 가야죠
직진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 밟은 것 같은데
진입 하는 차량은 왼쪽 보다가 박고 나서야 알았고...
이걸 우찌 피합니까..
영상은 잘봤습니다
책자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 도표이고 보편적 과실을 책자대로 책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게 다 맞는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달라질수 있고요
그래서 보험사가 과실을 나누는건 저 책자를 근거로 하는건 맞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사고 의뢰 영상을 보시면 책자대로 과실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법에 근거한 내용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과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하시면 소송해하는데 그게 여간 쉽지는 않아요
보험사가 저런 사고는 소송을 안해주거든요
처리방법은 몇가지 있는데 지루한 싸움이 될수 있어요
상대방이 해당사고를 100프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금감원에 상대방 보험사 보상직원 이름 기재해서 민원을 청구하세요
그리고 님쪽 보험사 직원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우리쪽 과실을 인정하는경우 보상직원 이름기재해서 민원접수하겠다고요
그럼 분명히 분심위 가자고 할거에요
분심위를 가면 검사가 과실을 확정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경우 거기서 소송을 가시면 검사가 확정한 과실을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에
분심위는 받아 들이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소송 진행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어셔야 되요
보험사 마다 해당 법무팀이 있어서 사건 검토해서 소송여부 알려줄겁니다
만약 진행 안되면 금감원 접수하세요
그래도 안해주면 그때 대인없이 대물 100프로 진행하면되고
그리고 소송가게되면 소송에서 상대 과실 100 안나오면 대법까지 가는 테크 트리 타시면되요
책자 보이셔요? 이길람 분심위 소송
이유 따지고 맞다고 우기지말고 100받아 오시든가?
(얘는 말걸어줬는데 무시 할거 답해주니 영광이겠다요)
그러셨습니까?
저 위에 100아닌 분과 노세요
꺼져라 응?
ㅋㅋㅋ 그러지요?
어 !!보느라 수고했어!!
책자 이기라니
못이겨 힘겨워보이네
벙어리 됐네요 ^^
이유 물어보길래 답 해줬더니
비추찍는데 ㅋ
하나 더 찍어준다
얘야 머리가 아프면 병원가세요
닌 몇 보는데?
장난이지?
당신 눈깔엔 위에 답변 안보이세요?
그러시던지요
차량 뒷쪽은 박았다면 100:0 강력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민사로 가도 100:0이 판사에 따라서 힘들 수 있어서...
대인 무 100:0이 현실적일듯 싶습니다..
이런 운전이 없어지지
보일러 말고 블박을 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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