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어머니께서 사고나셨습니다.
건물 사이의 골목길에서 직진주행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해당 건물 직원 차량이 앞을 보지 않고 나오다 박은 사고 입니다.
문제는 그 뒤의 일입니다.
현재 차에 블박 영상이 없어서 상대방 영상에만 의존해서 보험사가 과실을 알려주었는데요.
보험사 : 어머니 차량이 잠시 멈추었던것은 맞으나 사고 직전의 멈춤은 정차한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과실비율의 근거가 되는
책자에 쓰여 있는것 처럼 어머니 차량에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쪽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도로쪽 방범 카메라 정보공개 청구로 몇일이 걸리는 상황이였고,
건물 외벽에 2대의 cctv가 있기에 건물쪽과 통화하였고 열람 요청에 관리주체에게 문의하고 약속시간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에게 전화가 와서 "아무에게나 보여줄수 없다" "경찰이랑오거나 사건접수를 해야 보여줄수 있다" 등 열람을 꺼려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고 보고 다시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어서 겨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듯 어머니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었고, 상대 차량은 본인의 진행방향만 바라보다 사고가 났습니다. 회원님들 이 사고에서 저희가 잘못한게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열불이 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의 근거라며 보여준 책자.
사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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