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 이 아니라
" 관련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보행자를 때리면 안된다" 는 법이 있다면
금지가 없다고해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건
" 굴러다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니 때리는 거 가능"
이라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들 줄서있는데 새치기 금지 표시 없으니
새치기 가능?
출입금지 표시 없으면 남자가 여탕 출입 가능??
층간 소음 창밖은 층간이 아니니
베란다에 메달려서 소음 가능?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행위를 하는게 상식입니다.
법적으론 가능 즉, 할 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하다가 잡혀서 되지게 맞을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다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울 나라 운전자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 진건가요?
저는 역주행 금지 표시판 보고도 경악을 했는데....말입니다.
옜날에 단속, 처벌도 했었구요
언제부터인가 중과실인것만 처벌하기 시작
몇 십년 전에는 관습법도 중요하게 생각했었지민.. 점차로 법에 없으면 없는거다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행정에서도 관여를 안합니다. 법에 없는 걸 하면 직권남용이니 뭐니 난리가 나니 점점 더 그런 추세로 가는거죠.
가능하다는 할 수 있다이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겁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민법 관련은 관심이 없었는데.... 관습법이라는 게 결국 민법과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중간 이상 내용은 무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침 잘 받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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