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04시경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 중이던 제차 후미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차가 아닐 뿐더러 차또한 무보험 차량 입니다. 저는 현제 제차 보험으로 입원한 상태 입니다. 무보험상해 특약도 안들어져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자는 연락또한 받지않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진단서 펙스요청해서 보내 드렸고 13시에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토요일 04시경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 중이던 제차 후미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차가 아닐 뿐더러 차또한 무보험 차량 입니다. 저는 현제 제차 보험으로 입원한 상태 입니다. 무보험상해 특약도 안들어져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자는 연락또한 받지않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진단서 펙스요청해서 보내 드렸고 13시에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2. 지금 다치신게 문제인거 같은데여..
3. 다른 직계가족중에 무보험차 상해 가지신 분 없으신건가여??
http://new-m.pay.naver.com/mydata/myasset/insurance/contents/55 참고
4. 이것도 안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해야될것 같고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70 참고
5. 초과분은 민사로 받아내야될것 같습니다.
민사로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론 단순 견적서는 법원에서 인정 안하는걸로 압니다...
뒷빵이라 100:0이긴하겠지만... 힘드시겠네여.. 위로드리고요...
자차랑 무보험상해 특약 추가해두세여....
상대방이 배째라는게 그거 돈 언제 받을줄 알고 기다려요.....
그기간동안 차 망가진상태로 방치해두면 더 심하게만 망가져요.
자차 미가입 부분은 수리한 수리비 청구하고, 집이든 뭐든 가압류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이래 저래 똥을 밟은 것도 아니고, 튀기신 상황 같습니다.
뭐라 위로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대물 10억, 자상 이런건 기본아녀요?
자차 말고는 금액차이도 별로 안나는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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