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1차 신고
2. 차량번호와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답변
3. 차량 상세사진 및 위치가 특정되는 자료 포함 2차 신고
4. 그럼에도 신고 처리 거부
5. 담당 주무관과 통화
주무관: 저희가 드린 답변 혹시 보셨는지?
앞뒤꽉꽉: 봤다
주무관: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건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앞뒤꽉꽉: 안그래도 해당 답변을 보고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기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놓았다. 신고처리를 못 한다는 게 남구청 입장인가?
주무관: 남구청 입장이 맞다.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봤는데, 2일 이상 위반된 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막고 있다고 들었다.
앞뒤꽉꽉: 그렇지 않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남 등 다 신고하고 있는데 전부 오래된 것도 처리 해준다.
주무관: 경찰 쪽 불법주정차 신고는 2일이다.
앞뒤꽉꽉: 그것도 알고 있다. 불법주차는 익일, 즉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하고
앞뒤꽉꽉: 도로교통법 위반관련은 다음 날부터 가산해서 2일
앞뒤꽉꽉: 근데, 장애인불법주차는 기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을 보고 그날 바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는 대로 다시 재신고 예정이다.
앞뒤꽉꽉: 나머지 신고할 건이 수십 건이 남아 있다.
앞뒤꽉꽉: 보통 장애인불법주차의 경우 블랙박스로 신고하는데, 그걸 2일 안으로 해버리면 피신고자가 저를 찾아온다. 이미 보복도 당해봤다.
주무관: 제가 그럴 일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뒤꽉꽉: 아니, 그럴 일이 생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신고하니까 가해자가 재물손괴를 해서 경찰신고하고 다 했다. 그래서 3~4개월 뒤에 신고를 하고 있다. 저를 못 찾게 하려고 한다.
주무관: 그런 일이 있으셨나.
주무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신고 받는 분도 억울할 일이 생기는 거고
앞뒤꽉꽉: 아니 잠시만. 왜 억울하냐?
주무관: 만약 하나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은...
앞뒤꽉꽉: 그럼 안되죠.
주무관: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경로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는게 그 사진을 위변조하는 검사기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고 자료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신문고 보다는 안전신문고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앞뒤꽉꽉: 그러면 제가 평소에 신고하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안 되는가?
주무관: 그렇게 안 된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저희도 과태료 부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앞뒤꽉꽉: 혹시 그러면 지금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지? 민원들이 어떤 난리를 쳤는지?
주무관: 음...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접수가 되면 사진 찍힌 사람도 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때 만에 하나 억울한 사건이 있었다 하면 그걸 그분도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절차상에 있는 의견제출 절차를 할 기회를 못 주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주는데 조금은 어렵겠다 말씀을 드린다.
앞뒤꽉꽉: 저도 일단 답변 주신걸 보고 신고할 거를 잠깐 멈춰 있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해놨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없다 그냥 신고해도 된다” 라고 하면 이제까지 모아둔거 한 번에 다 신고 할거다. 근데 이거를 처리 안하면 안 되지 않나?
주무관: 네...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앞뒤꽉꽉: 제가 바로바로 신고를 하긴 하는데 괘씸한 사람들이 있다. 항상 주차를 한다
앞뒤꽉꽉: 그건 제가 모아왔다가 한 번에 터뜨리려고 하는거다
앞뒤꽉꽉: 그리고 저는 달랑 사진으로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상 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내려서 가는 거랑 다시 돌아와서 타고 나가는 것까지 증빙자료 영상으로 다 해놓았다.
앞뒤꽉꽉: 그런 거는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필요 없지 않냐? 영상에서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는데?
주무관: 영상도 좀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
앞뒤꽉꽉: 어떤 부분이 조작 가능하다는 건가?
주무관: 영상을 또 따로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주무관: 선생님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앞뒤꽉꽉: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경찰청에서는 아무것도 처리 못 한다
앞뒤꽉꽉: 다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데
주무관: 경찰 쪽에는 블랙박스로 제출하는 건가?
앞뒤꽉꽉: 그렇다, 제가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찰청,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 장애인등 편의법이나 복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고 있는 게 1년에 약 7천 건 정도 된다. 근데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다 공익신고로 받아주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그걸 거부하겠다니까 그게 좀 의아하다.
앞뒤꽉꽉: 관련 규정도 없고 장애인 복지법이랑 편의법 다 찾아봤는데 신고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 처리해주고 있다.
주무관: 그렇다.
앞뒤꽉꽉: 작년 11월달에 스타벅스가서 채증했던 경남 진해 것도 엊그제 신고해서 다 답변 받았다.
앞뒤꽉꽉: 제가 남구청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주무관: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
앞뒤꽉꽉: 일단 제가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고 나서 거기서도 “이번에 이렇게 바뀔거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아놨던 거 신고를 안할 거고, 만약에 문제없고 신고해달라 라고 한다면 다~ 신고하겠다.
주무관: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관: 타 중앙시관에서는 다 신고 기간을 정해놓더라.
앞뒤꽉꽉:맞다. 불법주차 등 다 정해 놓는다.
주무관: 산자부 친환경 충전구역 신고도 그 다음날까지로 정해둔다.
앞뒤꽉꽉: 원래 불법주차는 다음날이 아닌 당일에 신고해야했었다. 근데 안전신문고 어플이 워낙 불안정하다보니까 신고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하루 늘린거다. 경찰은 원래 7일이었다가 2일로 줄여 놓은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다. 일단은 남구청 입장은 잘 확인했고. 저도 한 번 알아보겠다. 수고하십시오.
주무관: 네, 고맙습니다.
모르면서 아는척.
법률근거 조항 없이
지 기준이 맞다고 하는것들은
자격미달로 다른부서 보내야함.
물론 고생하는거 알.지.만
짭새고 공뭔이고
일안하고 업무에 저하되면
빼는게 맞음.
철밥통 답답허네
수고하셨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355
감사합니다.
만약 님이 틀리면 어쩔려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