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받아서 다시 재업합니다.
큰대로가 아니고 왕복 2차선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머니는 좌회전해서 다른길로 진입하였고
자전거는 길이아닌 공터(상가주차장)쪽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오른쪽 거의 1/5 지점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전거 나오는거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자전거(하늘색 화살표)는 공터에서 나오면서 큰길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차량의 뒷바퀴부분에 충돌하였습니다.
꼬맹이 말로는 브레이크가 안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충돌은 한거고 보험사 사고처리하시는 분이와서 차대 자전거 사고라서 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하고
상대방 꼬맹이 부모도 하루뒤에 애기가 발목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하네요
충돌도 쎄게 한것도 아니고 콕 부딪히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차량도 파손이 크게 없구요
제생각엔 애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멈출수 있었고 자전거가 차량 뒤를 그냥 박은걸로 보이는데요..
사고 이후에 차가 서있는상태에서도 그옆으로 포터까지 지나가면서 좁은공간도 아니였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가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자전거를 타고있었으면 차대 차로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정지선 일시 정지 없이, 그것도 보행자 있는데
논스톱 진입 직후 사고라 주의하지 않고 진입한 상황이 됨.
직진차와의 과실로만 봐도 사고날 경우 좌회전이 7, 노외가 8가해로 나오니,
노외가 가해자는 나와도 차도 3~4정도 과실 잡히기 좋죠.
그렇게 무과실안나오는 상황이라, 자전거 대인은 100% 확정입니다.
문제는 정지선 일시 정지 없이, 그것도 보행자 있는데
논스톱 진입 직후 사고라 주의하지 않고 진입한 상황이 됨.
직진차와의 과실로만 봐도 사고날 경우 좌회전이 7, 노외가 8가해로 나오니,
노외가 가해자는 나와도 차도 3~4정도 과실 잡히기 좋죠.
그렇게 무과실안나오는 상황이라, 자전거 대인은 100% 확정입니다.
경찰서에는 접수되었나요?
접수 안되어있으면 보험접수 거부하세요.그러면 상대가 경찰서 접수하고 경찰은 무조건 차량 과실잡고 아마 안불로 처리할테고 그러면 범칙금 고지서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영상도 같이 보내야함. 그래야 판사가 영상보고 아마 무죄 하겠죠. 만약 판사가 과실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거나 검찰이 재판 넘기면 법원에서 무죄 나와야죠.
무죄기원합니다.
과실비율 이걸로 적용해서 보험사에서 6:4 이야기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라 10% 가산되서 7:3 이야기 할수도....
그리고 사고랑 별개일 수 있는데... 좌회전시 좌깜 켜셨나요???
그리고 소리가 안나는데.. 일부러 소리 안나게하신건지도 궁금하네요...
깜깜한 밤에 야간투시경이 있는데 야간투시경은 사용안하고 그냥 감으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보험사 짭새가 교통약자라는
단어에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이거는 자전거가 갖다박는거.
경찰접수(블랙박스 제출)가 귀찮긴 하겠지만, 꼭 경찰서 접수하시길.
상식있는 경찰들 많음. 경찰이 그냥 알아서 무혐의 처리해줌. 자전거한테 이야기해서..
부모도 참 그지네
아이들 타는 것들 전부 부모가 확인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차량 일부 과실 있음..ㅠㅠㅠㅠ 대인이라 어쩔 수 없이 100%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