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 놓는 차량 한 대가 눈에 띄더라구요...
주말 대낮까지 당당하게 주차해 놓는 거 보고 언제 한 번 찍어서 신고해야겠다 했는데
결국 일요일 아침에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1. 차 번호만 식별되게 촬영해서 신고하면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차량인지 아닌지는 그쪽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거겠죠? 차 번호랑 같이 나오게 찍으려면 앞유리에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없다는 걸 찍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제 눈으로는 스티커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경고장 없이 바로 처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장애인표지올려놓으면 근접샷촬영후 경찰에
공문서위조로 추가신고하심되고요
혹시 장애인차량맞는데 표지안올린것도
과태료부과되니 상황봐가며 하심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표지가 없으므로 10만원이긴 한데
옆에 칸 먹으면 두칸 다 방해니 50만원 부과 될거에요 ㅎ
그리고 오늘도 저리 해놨으면 오늘도 신고하세요.
매일 신고 가능합니다. 매일 누적되면 한달 내내 주차하면 3백이겠네요 ㅎㅎㅎ
2. 유예나 면제 등에 관한 별도의 재량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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