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건에 대해 답변이 달렸는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신고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방 적색신호 신호대기중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비보호좌화전(신호위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글 내용에 동일행위 2가지 이상 범법행위 시 과중한 사안에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놨고 해당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것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허나 답변 내용은 중앙선침범 과태료 9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아하여 해당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드렸으나 경찰관 본인이 생각하였을 시 중한 처벌은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앙선 침범이 중하고 신호위반은 15점 이므로 중침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안전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제를 하셔야지 과태료 9만원에 처한다는 내용만 기록되어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3만원에 비해 중앙선침범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으나 경찰관 본인생각을 강조하며 저에게 이해를 시키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호위반건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것이 옳은 판단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이 신고하겠지만 해당 경위가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기운이 쪽 빠질것 같아서 벌써부터 지끈거리네요.
공익신고는 대부분 과태료 항목.
범칙금 항목이 있으나 대부분 경고처리.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일자 시간대가
있어서 적용조건에 맞아야함.
해당 건 알람설정 해놓고 정보공개청구 요청해야겠너요.
신호위반 보다는 중침이 더 큰거라.. 중침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보구역이니 중침 18만원 적용하는게 맞지 않냐 라고 하시는게 더 나을듯...
과속,신호위반,불법주차만 해당이에요.
유사 닉 주의 요망..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과태료13만원 or 범칙금12만원+벌점30점
그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디...아마 어보구역을 적용 안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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