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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12.13 23:25 답글 신고
    민원인과 싸웠거나 생리중이거나 그때그때 달라요.
    판사도 아닌것들이 지맘대로 판결함
  • 레벨 소장 eini 23.12.14 00:09 답글 신고
    벤츠는 처음 신고당해 범법으로 등록하는거고

    기아는 이미 범법으로 등록된 상태라 바로 과태료 처분 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형수님저흥분데여 23.12.14 17:27 답글 신고
    전화로 문의한 결과 차량이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 근처까지 가면 과태료부과하고, 정지선만 살짝 넘어서 멈추면 범법차량으로 등록한다고 하네요;;
  • 레벨 훈련병 Keek 23.12.14 02:49 답글 신고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0036
    여기 잘 설명되어잇네요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항목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원하게 바로 답변을 못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반 행위자를 소환하고 확인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경고처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범칙금부과 또는 경고장발급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정확한 처리결과을 알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의 경우는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바뀝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과태료항목은 위반자 확인 필요없이 차량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되는거라 위반사실이 명확하면 차량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바로 부과되구요

    (위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시원하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답변을 주는거죠)

    참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9153
  • 레벨 훈련병 Keek 23.12.14 02:51 답글 신고
    범칙금 확인문구는 렌트라던지 운전자(차량소유주) 여럿 등록되어있을때? 일려나 싶네요
  • 레벨 대위 1 아보카도오일100 23.12.14 09:17 답글 신고
    아마도 신고이력으로 정해지는거 아닐까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4 09:50 답글 신고
    도봉은 명확하게 때려주시는 곳인데, 뒷바퀴가 아니라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게 중요합니다. 앞바퀴가 이미 노란 불에 넘었거나, 뒤에서 찍어서 잘 식별하기 어려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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