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문의한 결과 차량이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 근처까지 가면 과태료부과하고, 정지선만 살짝 넘어서 멈추면 범법차량으로 등록한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뒷바퀴가 정지선 넘으면 걍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한데...
(백번양보해서 앞바퀴는 그럴수 있다고 쳐도...)
이럴거면 정지선은 뭐하러 만들어놓나 싶네요
앞으로는 블박 녹화할 때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 근처까지 갈때까지 녹화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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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장소에서 똑같이 신호위반인데 어떤차는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고, 어떤차는 바로 과태료 맥이고
2건 다 같은 사람이 답변해줬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요?
두 차량 다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둘 다 적색신호 들어오고 나서 뒷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범법차량 관리대상 으로 들어갔고, 기아는 과태료부과 한다는 답변이 왔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영상까지 올리고싶은데 모자이크 하는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판사도 아닌것들이 지맘대로 판결함
기아는 이미 범법으로 등록된 상태라 바로 과태료 처분 아닐까요?
여기 잘 설명되어잇네요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항목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원하게 바로 답변을 못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반 행위자를 소환하고 확인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경고처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범칙금부과 또는 경고장발급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정확한 처리결과을 알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의 경우는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바뀝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과태료항목은 위반자 확인 필요없이 차량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되는거라 위반사실이 명확하면 차량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바로 부과되구요
(위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시원하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답변을 주는거죠)
참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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