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처럼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후방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 포토가 본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제 차량 조수석 뒷 범퍼를 부딪힌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내려서 사과한마디 없이 건성으로 보험처리 하시죠
귀찮은듯한 표정과 말투에 너무 괘씸해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
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또한 역주행도 아니다 그래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차로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
원래 교차로는 저런말이 적용이 되는건지 저는 잘 모르기에
회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글 올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이 경우 민원 올리고 뭐 하고 하면 애매한 경우는 인정 안되는경우가 많다보니... 씁..
그래 중침은 아니다 치고.. 면허 압수는 안되나???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②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쌓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③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이제들좀 아시길..
교차로 내에 정지해 있는거죠,,
그러니까 충돌 위치에는 차선이 없는거죠.
유도선도 없는 교차로 중앙기고 모든 차량이 교차할수 있는 장소이기 대문입니다.
운전을 어디서 배우면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차량수리 받고 잊으시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