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님들
사고 관련해서 조언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현재 택배기사일 하고 있고 적재중이던 캠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1톤 탑차이고 뒷문을 열어서 고정시킨다음 물건을 적재를 하고
나와서 문을 닫게 되는데 제차 오른쪽 기사님 차량이 앞쪽으로 나가는 중에
왼쪽 뒷문이 고정이 풀리면서 제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충격하면서
보조거울이 부서지고 문짝이 움푹 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접수를 요청드렸으나 거울은 부순게 맞지만 문찌그러진건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여 캠프내의 CCTV를 확인하고
가해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접수는 의무가 아니라 가해자가
해주지를 않는다네요. 경찰에서도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사건은 종결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제가 자차보험은 들어있지 않아서 구상권청구가 불가하니
피해자 직접구제신청(?)인가 하는걸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직업이 자영업 택배일이라 차량을 수리맡기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부분은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보험 접수는 왜 안해줘도 되는건지
억울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해서 두서 없이 글 올려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1. 택배차 업무중 문짝이 패였으나 가해자가 과실 인정 안함
2. 경찰 조사 후 가해 사실 확인 받았으나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음
3. 피해차량은 자차보험 없어서 구상권 청구 불가능 피해자 직접구제신청 하라고 함
4. 차량을 수리 맡기면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봐도 두서 없지만 너그러이 읽어 주시고 알려 주실 수 있는 팁들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5056
업무보상은 힘드니 차를 어떻게던 구해서 배달 하셔야 할거에요
차를 구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거같은데..
영업용 번호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
주변인이나 소장에게 물어보세요
일단 사이드 미러 수리는 바로되니까 약간만 시간투자하시고
운행가능한 문짝은 나중에 시간날때 수리하는걸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문짝 인정여부는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증인들을 찾아보세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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