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났고 우측 주차차량이 제차 출차하는 차량이 상대차량입니다. 제가먼저 진입중이였고 진입 다 한시점에서 상대가 시동을 켜서 살짝 인지하고있었습니다. 스물스물 나오길래 정차하고 클락션 울렸는데 그대로 박았습니다. 상대는 제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중이고 상대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말이 안통한다고 본인들도 본인 과실같다고 대화가 안되니 경찰에 접수해달라고 하는거보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제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8대2 9대1까지 생각중인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제가 과실이 적으면 비용 안들이고 차량 수리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동시 후진사고
정차로 인정되기 힘들구요
블박 없으니 봄사에서 정해주는대로 하시면 될듯...
양쪽다 주차공간 움직이던 터라 반반, 각자가 속편함...
각잡고 해서 과실 1,2더 받으려다 서로 대인넣고 비싸게 수리해서 보험료 올라가는게 더 손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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