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와 자전거간의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과실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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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사고장소는 수원이며, 저는 자전거 운전한 중2남학생 이모부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아이부모께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탑차와 자전거간의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과실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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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사고장소는 수원이며, 저는 자전거 운전한 중2남학생 이모부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아이부모께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블박 무과실.
규제봉 있고 연석이 있고.
차대차로 본다면
자전거 100%나와도 할말이 없는데요.
블박차량은 서행 하면서
즉시 멈출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데
자전거는 인도에서 냅다 내려오고
거기다 후드티 모자 쓰고
한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운전자만 억울해보이는 사고
취재를 해야지 거지도 아니고 맨날 줍줍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자전거 100 아닌가 ?
자전거도 면허 취득하고 운전하게 해야함
좌우 살피고 나와야지
후드 뒤집어 쓰고 폰 보며 뭔 보험사기 수준으로 달려드네.
쟤 100 같은데요..
원본이 아니라서
도로 구분이 잘 안되네요..
현실은 2과실
블박 무과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무과실이라 여거지시면 보상거부하시고 상대측에서 경찰 신고하게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되겠네요. 범칙금 거부 즉결심판
누가 운전을 그리할런지...ㅜㅜ
블박 무과실.
공도에서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며 고로 이 사고는 차대차 사고입니다.
차가 인도에서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갑자기 횡단하려고 튀어나온겁니다.
만약 이 사고에 과실이 잡힌다면 불법주정차 한대 지날때마다 정차 후 출발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대1 쪽팔리지 않냐?
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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