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a 정지선의 목적에 맞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 후 상황따라 미속 전진입니다.
뒤에서 엠뷸런스가 옵니다. 정지선을 위해 안비켜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까지의 중요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위한 배려를 할수 있도록 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통법이라는 것도 서로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제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 손님중 우회전과 직진 동시 차로에서 대기중 뒤에 트레일러가 비켜달라고 빵빵거려서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줬다가 트레일러 적재함이 차를 쳤는데 정지선을 넘었다는 과실 20%를 적용받은분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우회전 직진 동시차로에서 뒷차 배려해준다고 차를 정지선을 넘어서 빼주고 대기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오토바이가 부딪히니 과실 10%가 잡혀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를 다 물어준 경우도 있고 뒷차가 빵빵거려서 차를 앞으로 빼서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대기중이였는데 이후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닛을 강하게 치고 갔는데 이것도 차량의 과실로 찌그러진 본닛은 자비로 수리하신분도..
유도리있게 빼주면 좋긴 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점은 참고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빵빵거리는 놈은 비켜주기 싫죠
뒤에서 엠뷸런스가 옵니다. 정지선을 위해 안비켜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까지의 중요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위한 배려를 할수 있도록 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통법이라는 것도 서로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제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도로폭이 넓은곳이면 정차전 옆차선에 붙여놓거나..
유도리있게 빼주면 좋긴 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점은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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