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최근 수원에 위치한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카마로 ss)을 위탁 판매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한달 계약안에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돌려받고 차량을 보니 가득채워놓은 기름도 없고, 차량 타이어 공기압도 부족하길래 찜찜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이게도 딜러가 개인차 마냥 사용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은
1) 가족 픽업(4명): 본인, 와이프, 아이2명
2) 홈플러스 방문(4명)
3) 도로에 불법주차 후 약국 방문(4명)
4) 아이 등교시켜주기(2명)
5)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것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딜러에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 영상은 다양한 모습을 확보했으나 업로드가 한개밖에 안되서 하나만 올립니다!
정신줄 놓은건가?
정신줄 놓은건가?
위탁판매면 해당 딜러 외에도 돌아가면서 끌고 다니면서 팔지 않나요?
계약서는 썼나요
끌고 다니면서 차량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이걸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
소유주가 바뀐게 아니니 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사용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위탁 자체가 홍보활동을 위한 운행허가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판단할지..
위탁 계약서를 안쓴 부분은 님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발목을 잡을수도
우선 신고를 해 보심이
상대 딜러는 뭐라던가요?
녹취하시고
블박 보니깐 차량 사용하신거 사용목적이 머였냐
사용했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차 팔기 위해서 그랬다고하면 영상보니깐 본문에 적은 내용 읊어주면서 그런 목적 아니었던거로 확인된다
기름값 +@ 내놓고 끝낼래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딜해는 것도...
본인이 인정하면 경찰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을까요
빠져나갈 구녕은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아직 딜러에게 연락은 안해봤는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내잔이넘치나이다
또는 무단사용 처벌 가능할듯.
쟤는 이제 블랙리스트 오르겠네요.
보여주려고...
시승테스트하려고...
이래버리면 참 말하기 힘듭니다..
먼저 딜러한테 불법 사용에 대해 말하시고
기름값 포함 적당한 금액에 합의 하세요..
안되면 진짜 신고해봐야죠..
그럼 이야기 끝난 것 아닐까요?
실제로 담당경찰이 딜러랑 잘 협의해보라고만 할겁니다,
딜러들도 그걸 알죠,
최대한 보상금 받아내는 수 밖에는..
차팔이 들이 다 그렇지..
용팔이 폰팔이 차팔이 렉카충 딸배 맘충
가진것 없는것들이 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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