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화될수도 있는관계가
두려워서 성관계는 했지만
결국 헤어졌고
성관계가 있어도 헤어진 연유와
인과관계가 성립이 있을수 있어요?
성관계로만 유지가능한 관계였던 건데
무슨 관계악화를 우려해?
기분이 나빠질까봐서 단순히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여성의 정조 관념이면 이게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가능해?
기분이 나빠지고 헤어질까봐 성관계도 가능했으니
헤어진마당에 기분 나빠지고 좆돼라고 고소미냐?
극씹페미정권이라고 까였을텐데
돈주고해라
남자가 마음 바껴서 고소하면?
미친것같네ㅡㅡ 진짜ㅎ
-페미 문재인-
두려워서 성관계는 했지만
결국 헤어졌고
성관계가 있어도 헤어진 연유와
인과관계가 성립이 있을수 있어요?
성관계로만 유지가능한 관계였던 건데
무슨 관계악화를 우려해?
기분이 나빠질까봐서 단순히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여성의 정조 관념이면 이게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가능해?
기분이 나빠지고 헤어질까봐 성관계도 가능했으니
헤어진마당에 기분 나빠지고 좆돼라고 고소미냐?
남자가 피곤한데 여자가 보채고 기분 나빠하길래 하면?
여자가 강간한거냐?
기분 꼴리는데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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