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결과 나오면 글 올리려고 기다렸는데...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하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6:4로 저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허나, 상대(탑차) 차주 분은 절대 인정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건 접수된 상태고 내일 조서 쓰러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더이상 쓸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제 차는 그냥 전손처리하기로 했어요. 연식이 오래 돼서 부품이 안 나온다더군요. 저번 글에 과실 비율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글 올려봅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군요..
여기 사람들은(나를 포함) 헛똑똑이 ㅎ
지난번 댓글 좀 볼 수 없나요?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군요..
여기 사람들은(나를 포함) 헛똑똑이 ㅎ
이건 처음본 영상 이네요
터널이 연속되는 구간이라 주의의무를 후방차량에게 더 요구할수 있지만 정상주행 차로이고 저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차량이 정상적인 대응을 할까요. 많이 억울해 보이는 사고네요.
과실이 안전거리 때문이라면 4정도는 수긍 가능하지만 주의운전에 의무를 따진다면 누가 이상황에서 자유로울수 있을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수는 있지만 6:4는 좀 의외네요
과속이 아니더라도 앞차량이 피해자 될거 같은데요?
그 이유는
1. 앞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할 때 뒤차량이 차로변경중이었다. 즉, 이경우 동일차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2. 앞차량이 뒷차량을 확인하고 바로 자기 차로로 들어왔다. 뒷차량이 동일차량이었기 때문에 뒷차량도 복귀한거다.
경찰의 판단을 봐야 하겠지만
저는 뒷차량 가해자로 보고 싶은데요? 이거 결론이 궁금하네요.
블박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될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건 뭐... 경찰서 가면 뒷빵임 그냥..
트럭이 그냥 나는 차선 변경하려 했는데 뒷차가 미친듯이 달려와서 사고 날까봐 다시 돌아 왔는데 때려 박았다 하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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