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은 자주 하는데
로그인해서 글쓰는 건 오랜만이네요.
다름아니라 어머니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거리 서행중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사고났구요.
상대는 미성년자라고 하고, 영상으로만 봐서는 헬멧은 안쓴 것 같긴 한데 이건 경찰분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미성년자와 사고나면 불리하다고 얼핏 알고 있는데 걱정이군요.
회원님들 보시기에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돼보이시나요?
제 생각은 원래 4:6인데 상대 오토바이인걸 감안 5:5정도로 생각합니다.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라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측 블박차량4 좌측
오토바이 6.
또한 로드맵상 같은 2차로이나 상대가 더 넓은 길 같네요.
가해자 나올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블박은 조금 내리시길.
https://kko.to/Xyt70qpc99
정지 지점을 표시하는 선일뿐 반드시 정지하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일시정지 표시와 헛갈리면 곤란합니다.
그럼 왜 오토바이가 오는 길에는 없는거죠?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거네요.
대부분 큰도로에는 설치하고 작은 도로에는 설치 안하는 편이던데
저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음
정지선과 일시정지선 구분 잘하세요
문제는 대인은 다 해줘야 될거고, 상대가 무보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거겠죠
우선 도로바닥 대로 소로 구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폭이라는 조건이면 6:4 적당해 보이네요
블박이 대폭과실 먹어야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 46
일시정지선과 구별 필요함
대소로 구분하는 법도 아셔야 할듯요
오토바이: 소로1류 (폭 10m~12m)
블박차: 소로2류 (폭 8m~10m)
토지이용계획열람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ㅎㅎ
검색해보시면 구분법 나옵니다.
둘다 일시 정지 하지 않고 동시 진입이라 5:5 입니다.
오토바이 쪽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박에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둘의 동시진입 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여부를 따질 사고가 아니죠.
특히 사거리에선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야 했는데...
근데 속도는 오토바이쪽이 훨씬 빨랐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사고는 차선없는 소로이므로 우측 우선이라 6:4 피해자 나올듯하고요.
상대방이 대인가면 같이 대인가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대인 접수 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는 거의 시야확보안되는 사거리에서는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가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전감각이 좀 떨어지십니다 ㅜㅜ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블박좀 내리시고요
신경써주셨으니, 나중에 경찰관 및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되면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