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더 좋은 화질의 블박도 있지만.. 상대 차량 번호가 노출되어 특정될까봐 블박 화면을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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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에서 왼쪽 흰색 스파크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상대 차량은 1차선의 좌회전 전용 차선에 있던 상황이구요
저는 2차선 직좌 차선에 있던 상황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가 하다가 직좌 신호를 받고 저는 좌회전 방향지시등 넣고 저속으로 좌회전 하는 상황인데
1차선에 있던 스파크가 후방에서 속력을 내며 직진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스파크가 좌회전 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방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급정거하며 핸들을 약간 반대편으로 틀면서 큰 충돌은 피했지만 운전석 범퍼 하단에 작게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스파크가 멈추지 않고 도주를 하길래 약 200m가량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차에는 저와 와이프, 그리고 동물병원 갔다 오는 길이라 반려묘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걱정되고 도주하는 차량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차량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쫓아가서 가해자를 잡았더니 본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사고난지도 몰랐고, 크락션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블박 보시면 상대 스파크 차량은 사고 전 부터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에서 음악소리가 새어나지 않았음은 물론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쫓아가며 울리는 크락션 소리도 못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잡은 다음, 왜 치고 그냥 가냐. 뺑소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는 "블랙박스 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스파크 과실 100%, 저희 보험사에서도 스파크 과실 100%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래도 늦게라도 사과를 했으니까 경찰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수리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과실 인정을 안한다는 보험사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아오..
하루 사이에 무슨 말을 주위로부터 들은건지..
그래서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와 동승자인 와이프는 목, 허리 등의 근육이 경직되어 각각 2주 염좌 진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충돌하지 않았다 모른다라고 우기는거 같은데.. 제가 쓰는 현대 폰터스 블박이 충돌감지 둔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블박에도 충격이 감지되었고, 물론 저와 와이프도 충격을 감지한 상태입니다.
또, 만약 제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으면 본인의 방향 지시 위반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것인데도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다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보배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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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사고 현장의 거리뷰 캡처입니다.
1차선(가해자 스파크)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좌 차선입니다.
거리뷰로 확인해 보니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직진시 전차로 3차선, 후차로 2차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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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2
해당 상황에 대한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8&chartType=1
제가 선행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로 나오네요.. 근데 왜 피해자라는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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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3
직진 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포켓차로와 같이 차선이 줄어들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 역주행 또는 안전지대와 만나는 상황이라면 직진이 금지됩니다.
https://youtu.be/umHBhDToKPY?si=4muflyX9doTxix5r&t=307
제 사고 케이스와 일치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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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흰색 스파크가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 중에 본인 차량과 충돌함. (본인 차량 운전석 앞쪽 범퍼 기스 및 헤드라이트 유격 발생)
2.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함
3. 도주하는 스파크를 200m가량 쫓아가서 잡음
4. 현장, 블박 확인 후 상대 보험사, 본인 보험사 직원이 모두 스파크 과실 100%라고 함
5.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다음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 주장으로 돌변
6. 본인, 동승석 와이프 각각 전치 2주 진단
진단서는 보험사와 경찰에서 도주 신고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끊은거구요..
1차선 직진금지 표시 되어 있는거 맞져???
그럼 빼박 지시위반에 100;0 이에여...
http://youtu.be/HrEliS5XSlU?si=kNP4fQrrf0e3LjD5 참고
직진금지 없는 상태인데 소송까지 가셨나봐여..
이분은 1심에서 6:4 나왔다는것도 있네요..
http://youtu.be/mW-s6j52GH4?si=K9BAndlQXs0ukfq4 참고
1차선 좌회전만 가능 2차선 직좌 가능 3차선 우회전만 가능인데
1차선에는 직진 금지 표시는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http://youtu.be/iLmhYYPYz7E?si=12lcp8KP2J5hWzLG 참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끼어들기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사까지는 가지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여...
대물만 100:0 해주거나 아니면은 경찰 신고하고 대인들어가겠다 하는것도 방법....
경찰에는 신고한 상황입니다만 피해자는 계속 본인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나봅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 하는 것은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인데.. ㅠ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루요!!
항상 가정에 평화가, 가족의 건강이, 만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경미한 스크래치, 2주 진단으로 법원까지 가야되는게 참 번거롭고 귀찮은데 꼭 이래야만 하나 싶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건데 가해자는 왜 우기는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관련 법규가 201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은 물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등의 지시 위반 사항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좌신호에 직진 금지표시 없음 지시위반 중과실 아닙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은 신호위반 중과실
21조22조는 검토 된다고 링크에 나오네요
어뜬 모지리가.. 스파크보고 피해자라고 하는거지?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8&chartType=1
제가 선행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로 나오네요.. 근데 왜 피해자라는거지..? ㅠㅠ
좌회전이 두개 차로인데
1차로 좌회전이 직진가능하다는 모지리가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
상대방 운전자 팩트로 두들겨 패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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