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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3.08.22 15:56 답글 신고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맞을텐데요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5:58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전화통화까지 해서 여쭤보았으나 문제가 없다고 그러네요....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3.08.22 15:57 답글 신고
    개정됬는데 담당 경찰이 개정된 내용 모르는 듯
    이제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앞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해요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6:0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담당 경찰관 말로는 보행자 뒤로 통행하여 보행자의 진행에 방해만 없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심지어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6:00 답글 신고
    와...심하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08.22 15:58 답글 신고
    이런게 예전에도 경고장은 발부하는데 범칙금 처분은 안하더라구요.
    뒤로 가깝게 지나가지 않는이상 처리가 안됩니다..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6:01 답글 신고
    유독 택시는 많이 봐주는 느낌이.....드네용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8.22 16:00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지나가면 그 자체로도 보행자에게는 위협입니다.
    보행자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간에 ..
    그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다른 차량이 출발이나 주행을 이어갈 소지가 있는데 위반이 아니라니..
    심지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서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거늘,,
    처리 해 주기 싫다는 거겠죠
    그것도 저렇게 횡단보도를 쳐 물고 있는데...
    이건 감사실과 민원실에 찌르고 싶네요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6:01 답글 신고
    그렇다면 제가 소극행정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ㅎㅎ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8.22 16:04 신고
    @언제나첫글
    경찰 말데로 지나가도 과태료 부과 안된다는 녹취록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위반 과태료 내는 분들께 모두 보내 주세요
    경찰이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 첨부해서 소명하고 돈내지 마라고,,
  • 레벨 원사 3 아스트롱 23.08.22 16:04 답글 신고
    경찰관이 말실수한걸 수습을 못하는 듯...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8.22 16:06 답글 신고
    일시 정지는 당연하고, 위에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 안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지켜지다가 이제 법제화 하고 단속 강화한게 지금 상황인데,
    저건 담당이 민원 항의도 귀찮고 대충 예전 기준으로 처리하거나 발부 안하는 쪽으로 보이네요.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22 16:07 답글 신고
    경찰이 몰라도 한참모르고 있는거같네요 어찌저걸 경고처분하다고 하는지,,,이러니 견찰소리 듣는거 아닐까요?
  • 레벨 소장 불로코 23.08.22 16:10 답글 신고
    경찰도 공부좀 합시다~~~
  • 레벨 대장 진햅 23.08.22 16:11 답글 신고
    이걸 경고를 주네 미띤
  • 레벨 중사 2 진근남 23.08.22 16:12 답글 신고
    해외에서는 경찰관 말대로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차를 지나치면 단속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횡단보도면 몰라도 넓은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더라도 계속 기다리면 교통 정체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연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3.08.22 16:20 답글 신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8.22 16:16 답글 신고
    계도 기간 끝났다고 알려 주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있을 시에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나가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외혼 23.08.22 16:21 답글 신고
    저도 이틀전 신고했는데 경고장 발부더군요.
    보행자가 거의다 지나가서...
  • 레벨 소장 영의정 23.08.22 16:21 답글 신고
    작성자님 말이 맞습니다. 정지해야죠.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8.22 16:22 답글 신고
    짭새가 저능아인듯요
  • 레벨 병장 언제나첫글 23.08.22 16:23 답글 신고
    와.. 잠깐 소극행정 접수하다가 와서 보니 댓글이 많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김숙희박을례 23.08.22 16:30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내가 진행해도 안다칠(글쓴님의 상황)것 같으면 지나가도 된다 입니다. 사거리에서 일시정지하는곳은 내앞의 횡단보도이지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다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이건 경찰 누구한테 물어도 같은답 나옵니다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8.22 16:35 답글 신고
    https://m.blog.naver.com/goesan-gun/222820655254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8.22 16:35 답글 신고
    뭔 헛소리세요 보배 존문가님
  • 레벨 소위 2 나은채은아부지 23.08.22 17:03 답글 신고
    복불복인듯....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인데도 과태료 맥일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그러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8.22 17:58 답글 신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됩니다

    단속을 강화하기전에는
    경찰의 답변처럼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았지만
    단속을 강화하면서 보행자가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고 할때는 일시정지하도록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개정된게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인데
    단속을 빡세게 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었죠

    아직도 옛날 생각에 빠져있다니..

    아래는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우회전 관련 자료입니다
    그림자료의 좌측상단 그림에 작성된 내용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이라고 친절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http://www.smpa.go.kr/user/nd42986.do?View&uQ=&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291415&returnUrl=https://www.smpa.go.kr:443/user/nd42986.do#attachdown
  • 레벨 하사 2 서행중 23.08.22 18:50 답글 신고
    정보공개로 질의하세요
    답변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건 소극행정인거 같네요
  • 레벨 병장 독거중년일듯 23.08.22 20:18 답글 신고
    왕복8차선도로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4분지3정도 건너갈때 지나간차 신고하니 과태료처분하던데 일하기싫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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