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사진의 화살표방향으로 진행중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흰실선과 상하수도공사현장 사이로 진행중 공사형장을 임의로 매립한 모레자갈이 차량통행으로인해 아스팔트로 빠저나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미끄러지며 넘어짐.
1.공사중이란 안전표지판 미설치.
2.주말이라 서행통제하는 인원 없음.
3.공사현장에 천으로 덮어놓는데 덮지않아 모레자갈이 튀어나옴.
4.오후 8시쯤이라 어두워 모레자갈이 나온걸 발견할수 없었음
도로공사측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조치의무위반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을 봐야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겠죠
저정도면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충분히 피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평소에도 50키로이상 달리지 않으시고 주말이라 더욱더 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차들이 나와서 넘어진거 도와주셨고 경찰서에서 도로공사측에 연락하라고해서 연락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안전하고 조심해서 운전했는데도 넘어졌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도 운전자 책임이 상당부분은 들어갑니다.
그게 빠릅니다. 여기서ㅜ안된다고하면 포기하고 된다하며 변호사 살거에요?
펑 예상
어떤걸 기대하고 글을 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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