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킥보드와 승합차의 사고인데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없습니다.
승합차운전자가 이면도로에서 길 가로 가는 킥보드 운전자를 못보고 차로 충격하여 킥보드 운전자가 다친상황입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후 사과도 하시고 보험 처리 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무면허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될수있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킥보드 운전자가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과실에 따라 킥보드도 차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무면허 운전은 약관 위반이라 킥보드 쪽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상 주세요..
로드뷰도 주시구요..
킥보드 운전자죠??
미성년자 아니죠??
보통 신호위반 빼고 무과실은 거의 않나오는 편임~
항상 전방 주시 의무가 20~30 따라다님....
블박이나 cCTV 없므면 무과실 증빙 자체가 안됨~
그건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가 사비로 물어내면 될일이고, 무면허는 무면허대로 벌금 받으면 되고..
이건 내가 봤을때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다고 본다.
나이거사고난거본거같은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