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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3.06.11 11:37 답글 신고
    지 잘못은 모름미다..ㅎ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6.11 11:40 답글 신고
    저도 불법주정차 사진 찍고 있는데 고소·소송하겠다면서 경찰 불러서, 제가 고소해 드렸습니다.
    곧 검찰 송치돼요.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3.06.11 11:57 답글 신고
    형님 저도 그런거 당한적 있는데 썰좀 풀어주십시오 저도 배우고싶습니다
  • 레벨 훈련병 몰라라라유 23.06.11 12:28 신고
    @유대박맛집 공익신고자는 여러가지 법을 적용 받는다. 그중에 도로교통법도 해당한다. 즉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해당하여 위반차량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 받는다. 제 15조 2항에따라 방해하면 안된다. 여기서 폭력. 협박. 특수폭력 특수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재물손괴 강도 특수강도의 형법있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협박을 당하면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의해서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3.06.11 23: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06.11 12:22 답글 신고
    멀쩡하지 않아서 찍었어여... 하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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