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야간에 일어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
폭탄횡단임ㅡㅡ
판사가 당해봐야 정신차릴듯.
판새는 꼭 똑같이 당하길....10+8들아
틴팅 농도에 따른 야간시야 차이 자료 있음. 찾아보셈.
밤에 썬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겪이니...
아무래도 비오는 야간이라 와이퍼작동
그리고 반대편 차로 차량의 전조등으로인해서 더욱 보기힘들었을거임
드라마 재밌어요
거기서 대사가
잘못을 했는데 왜 판사한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 라는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땐 가해자 징역이었나 그랬을거임
만약 판사가 사고를 냈다면 과연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 개법
미친
속도가 빨랐거나 전면 썬팅등으로 잘 안보여서 과실 일부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판사가 진짜 문제야.
심신미약으로다가..
참 울나라 사법부 웃음나오네...
나방이 불속에 뛰어들었는데
불이 잘못한 거네?
하... ㅅㅂ
“무단횡단은 할 수도 있다”
한문철이 예전에 유튭에서
“자동차는 코너에서 중침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힌것과 비슷하네(그 영상은 오지게 욕먹고 댓글중지 시키고 지금은 영상 없어졌음)
지들 일없어지니 저따구로 만들고 판결내리는듯 .. 무단횡단 처벌을 무단횡단자가 다받게끔 되어있어봐
어떤 돌아이들이 맨정신으로 무단횡단하겠냐
법을 어긴 무단횡단을 한건데 고라니랑 저거랑 다를게 뭐가 있나...
빨리 배심원제로 가야한다.
자살횡단 O
1차로 소극행정 신고했는데 이건 기대하면 안되는게 어차피 같은경찰서 관내 소속이라 식구감싸기 시전합니다.(소극행정 아님 결론냄)
2차로 서울본청 감사팀에 지금까지의 일을 신고했더니 신호위반이 맞았고 저 두인간은 징계는 커녕 교육시키겠다고 함ㅋㅋ
존나 드러워서 누가 신고하냐 암걸리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