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좌신호 바뀌기전에 벤츠가 정지선넘어서 직진차로에 비스듬히 걸쳐있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정지선 넘지 않고 신호바뀌자 직진차로로 들어왔다면 직진차로에 있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정도로 처리하더군요..
신고해본 경험담입니다~
그냥 대한민국같은 교통후진국은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해야 함. 직진이 가능한 곳이라면 직좌로 그려놓고 좌회전만 되는 곳이면 전부 직진금지를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 견찰들이 지들 할 일을 제대로 안해놓고 직진금지 없으면 가도 된다고 처짖으니...지들 논리대로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맨 끝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되냐? 좌회전금지 없잖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9991
단속이 어려움점 양해바랍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3202
첫번째 노면이나 교통 표지판으로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명시한 경우 직진을 할 때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차량에 위험성을 야기할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주신 사항은 해당되는 법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384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법 위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0146
정지선위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9664
주유소차가 느려서 끼어들기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교차로 통행방법 참고하세요. (경찰청 질의응답 내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470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에 대한 단속가능 여부 검토
앞으로 직진대기차량보다 빠르다 싶으면 저래도 될듯요
대신 사고나면 과실 많이 가져가는데 머 이것도 양차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서 직진차가 조심????????해야하는 ㅈ같은 현실이죠
신고해본 경험담입니다~
차선 변경(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신고 처리 될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처리 할 방법이...
이쪽은 좌회전 포함 4개차로
건너편은 3개 차로..
분명히
직진차로 주행하는 차에도 방해가 되고
그차가 주춤거리는 바람에
좌회전 차로에도
최소 2대이상이 좌회전을 못했는데
처벌 못한답니다..
직진금지 그려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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