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pm포함)는 영상처럼 우측 추월도 통행이 합법이라서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인도겸용자전거도로가 아니라면 불법이고 또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나면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라서 뭐라 하시는게 아주 잘못된거에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탈것들은 운전하면서 한시라도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면 안되요. 순간의 방심에도 살인무기가 될수도 있는데 도로에 무개념들이 너무나 많네요.
아래의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 방어 운전하세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저도 차사기전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지만. 우회전을 할때 저렇게 차옆에 붙어서 굳이 다녀야 하는지.
차 사각지대 걸려서 위험하는데..
저라면. 인도 올라갈것 같은데 .
여긴 위회전 교통섬이라 무신호 횡단보도라서...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래의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 방어 운전하세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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