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문 일부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마을 입구 이면도로가 접한 교차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좌 회전 한 과실로 위 신용마을 방면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여기서 빨간색 글씨는 도로교통법 31조와 관련된 과실이다.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판례에 나온 상황이 도로교통법 31조를 위반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왜 좌회전 지시에 따를 의무는 법을 어겨도 되고
도로교통법 31조는 어기면 안되는지
아니면 31조 또한 어겨도 되는것 인지?
비교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궁금해하지마세요!
당신의 해석에 치를 떠는분들이 많으니 그냥 글도 질문도 하지마세요!
2222222222
우기는건 잘하시던대
법은 써있는대로 지켜야 하는거 아님요?
성문을 벗어난 법규의 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라고 검색됨.
누가 누구한테 우긴데?
또 지시위반타령하는 글 올려봐?
넌 또 블라지
언제 정신차릴레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