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간만에 신고후기 및 질문입니다.
보시다시피 K7차량이 계속 저렇게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고 주차를 합니다.
이번주부터 제가 신고를 시작했는데
벌써 3번이나 발견했고 신고 넣었네요
3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3건은 모두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2. 저 사안은 50만원짜리 상품권 맞나요?
3. 만약에 한 건만 처리가 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꼭 과태료 왕창 물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더 사항인데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1. 각각 일자별로 부과가능
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 의거 한 면만 막은 경우는 10만원 두 면은 경우 50만원이네요
50만원이 아닌게 좀 아쉽지만 꾸준히 신고먹이겠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차량이 이동한 흔적(출차후 다시 주차하는등)이 있다면 건별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동한 흔적이 없다면 1건의 위반사항이 지속되고 있는거라 1건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장등이 발송되어 상대가 인식할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2시간마다 1건식 단속이 가능하지만
이건 장기간 주정차가 지속되었을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54입력하셔서 상황별 단속 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단 쪽번호 159입력하셔서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꾸준하게 부탁드립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됨
저도 몰랐더 사항인데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1. 각각 일자별로 부과가능
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 의거 한 면만 막은 경우는 10만원 두 면은 경우 50만원이네요
50만원이 아닌게 좀 아쉽지만 꾸준히 신고먹이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공간이 없는 건 이해하지만 아닌 건 아니니니까요
일단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뒤 차주가 타인에 의하여 이동되었음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위에 제가 올려둔 링크에서 상단 쪽번호 157로 입력하셔서 마지막 3번의 내용 참고하세요
실제 증명후 과태료 부과 취소 사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915
원글이 삭제되었는데 타인이 이동시켜 주차방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증명후 과태료부과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 -> 유형선택(장애인 주차) -> 사진 촬영 하면 한장 찍고나면 1분 제한 뜹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