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판결문 내용 어디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사고를 예견해야한다는 없고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판결문 내용 어디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사고를 예견해야한다는 없고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그냥해bom 피고는 원고가 우회전전용도로로 달리는걸로 인식해 3차로에서 그걸 믿고 우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3차로 이동후 우회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는 피고보다 더 뒤에 있었고 좀 더 피고를 주의해서 운전해야했으나 그걸 못했기때문에 안전의무불이행으로 과실을 15프로를 준거죠.^^
그 과정에서 원글쓴이는 우회전도로라는 말에 꽂혀서 우회전전용 도로 때문에 과실이 주어졌다 착각한겁니다..
고등법원 4명의 판사가 판결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 판결문을
본인도 아닌 댓글쓰는쪽이 찾어서
올려주니 계속 헛소리하시네요?
판결문 여러개 짬뽕하지말고
원본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입증하죠?
남의꺼 막 퍼서 쓰면 혼나요?
내가 제시한 거짓말리스트에 답변하세요 거짓말 했어요?안했어요?
@그냥해bom
ㅇㅋ
나도 수치심에 빈정까지 상했어ㅎ
다른 아이디를 만든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난 다른 아이디가 없거덩?
우짜냐ㅡㅡ
니가 다른 아이디라고 적시한분 연락처 받어놨으!
내가 명예가 쫌 있거덩?
무단횡단사고 당한 운전자 여러명 무죄받어줘서 명예가 높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의 판사4명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으로 바꼈나?
기존의 거짓말 인정하고 사과부터해야지?
백번 올려도 넌 이제 양치기소년?
5조 지시위반은 또 어디갔어?
거짓말이야?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무슨 법해석을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계시네 ㅋㅋㅋㅋㅋ
창조법해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지난글에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너의 거짓말을 인정하느냐?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해서 과실15% 산정했다고 적시되었는데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사생아야?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뚜벅이세요?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구간 차선변경 금지입니다.
우회전 신호 여부도 법원 판단이 있으후 한참이 지난뒤에 경찰이 적용하였습니다.
경찰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고시 신호위반적용합니다!
형사재판에서 5조지시위반 적용된판결?없습니다
좌우회전 표시는 애초에 형사건이 아니야
ㅋㅋㅋㅋ
중과실에대한 설명이 내가 부족했냐?
형량 줄여보려고 이런소리 하는거냐?
고등법원의 판사4명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으로 바꼈나?
기존의 거짓말 인정하고 사과부터해야지?
백번 올려도 넌 이제 양치기소년?
5조 지시위반은 또 어디갔어?
거짓말이야?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무슨 법해석을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계시네 ㅋㅋㅋㅋㅋ
창조법해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5조 지시위반으로 둔갑했을까요?ㅎㅓㅎㅓ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지난글에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너의 거짓말을 인정하느냐?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해서 과실15% 산정했다고 적시되었는데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사생아야?
다 반박 가능한 내용인걸
^^
댓글 조심해서 쓰길 바랍니다.
저글은 저의 사견 빼고 원글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쓴거내요 ㅎㅎ;
번지도 쓰시라고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문제되면 고소하세요!
나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사는 이성로 010-7554-6114 이다.
글쓴이가 판사들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간에 판사들이 판단한 내용은 전부 판결문에 기록되니까요.
5조지시위반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대로 제시하세요!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3차로 이동후 우회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는 피고보다 더 뒤에 있었고 좀 더 피고를 주의해서 운전해야했으나 그걸 못했기때문에 안전의무불이행으로 과실을 15프로를 준거죠.^^
그 과정에서 원글쓴이는 우회전도로라는 말에 꽂혀서 우회전전용 도로 때문에 과실이 주어졌다 착각한겁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645/
제가 윗링크글에서 말했잖아요...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할거라는 신뢰가 어느정도는 보호받아야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ㅋㅋㅋ 그런데 그게 위반은 아니지요. 위반이었으면 판사도 위반이라고 하겠지요^^
형이 아무리 애써서 우겨도 판결문의 과실 15프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입니다^^
지시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아니고요~
/> 글작성자가 한말중 지시표지가 존재함에따라 지시에 따라야한다
이말이 뜻하는 의미를 모릅니까?
그저 과실 15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밖에 안보입니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보다 뒤쪽에서 주행했던것을 고려하여~~
있는 팩트로만 승부하겠습니다.^^ 뇌피셜로 뭐라 하시든 판결문 전문용어로만 믿을겁니다.^^
ㅋㅋㅋㅋㅋ
판결을 할때 고려하지 않는 사항을 판결문에 적는 판사가 있냐?
ㅋㅋㅋㅋ
지시위반을 다루었으니 판결문에 적은거야
아진짜 우기기 대책없내
그정도 멘탈 안되면서 개인정보라고 적어놓나?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 판결문을
본인도 아닌 댓글쓰는쪽이 찾어서
올려주니 계속 헛소리하시네요?
판결문 여러개 짬뽕하지말고
원본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입증하죠?
남의꺼 막 퍼서 쓰면 혼나요?
내가 제시한 거짓말리스트에 답변하세요 거짓말 했어요?안했어요?
내가 착각한걸 이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수정한 사실을 자꾸 들춰내는 의도가 뭡니까?
몇번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러죠?
그 의도가 뭔지는 나중에 판단되겠죠
우회전 지시표시
지시표지의 의미
지시표시가 존재함으로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
원고인 글쓴이가
판사가 지시위반이라 했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
이게 다 거짓말 이라는 겁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확인후에 분명히 밝혀 보세요
기회드렸어요?
판사가 지시위반이라 했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
그분의 주장을 받어쓰신 당신이 입증해야죠?
5조 지시위반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고소 한다고 하면 조용하던데
멘탈 대단 하시네요
펙트앞에 쫄수가 없자나?
그건 사과할께!
앞으로 내가 쫄수있는 좋은 글 써줘!
니가 질문한거 여기 본문에 답변함
정신차리라니까
잘보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줘야 하냐?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너는 도대체 왜이럴까?
고소는?
멘탈좋아서 봐주나?
사과문 올리고 아디삭제하나?
본문에 니 스스로 거짓이라고 써놨는데? 근데 넌 니가쓰고 모르지?
너 변호할때나 잘써
니글에 니가 거짓말이라고 써 있어
니가쓰고 니가 모름 우짜노?
본인이 찾은거도 아니고
남이 찾어준거 급해서 막 써먹으려니 뭐가 뭔지 파악도 못하고 있지?ㅎㅎ
진짜 미치긋다 ㅎㅎㅎ
음... 벌금에서 차이가 나려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것도 있는거 알잖아
ㅎㅎ
내가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했을때부터
너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판단해서 글을 적었어야했음
아몰라요.. 안통해요
pdf다 따놨어요
어떤게 거짓인지 엉아가 갈켜줄께!
앞으로는 거짓말하지말고 살어야해
그냥 지금말해
쌍방 맞게?콜
난 니 명예훼손한게 없어
거짓글 올리고 명예가 있나?
거짓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되나?
공익을 위해서 거짓을 바로잡은 협사지?프헤헤
ㅎㅎㅎ
너도 할수 있는거 다하라니깐
긍게 빨리 고소해
꼭 형사고소해야 빨리 만난다
ㅎㅎㅎㅎ
통매음어 어찌할거야?
난 수치심을 느꼈거든
통매음어?니가 쓴 표현인데?
님께서 올리신 부분의 뒷부분까지인데 어디에도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없다고만 나옵니다.??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 없는데
좀 찾어주고 주장해야지?
사과문 쓰라할때 걍 쓰지 ㅡ.ㅡ
이미 늦음
그럼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반대놀이한다던걸로 내가 먼저 시작할까?
니꺼는 2차전가고?
ㅇㅋ?
니가 펙트 얻어맞고 글 수정하면?
내가 니 쫄이야?
읽으라면 읽게?
드루와
내한테 연락도 안오겠구만
ㅇㅋ
나도 수치심에 빈정까지 상했어ㅎ
다른 아이디를 만든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난 다른 아이디가 없거덩?
우짜냐ㅡㅡ
니가 다른 아이디라고 적시한분 연락처 받어놨으!
내가 명예가 쫌 있거덩?
무단횡단사고 당한 운전자 여러명 무죄받어줘서 명예가 높아?
여론조작 -.-?
나도 당한거 같아서 그래
넌 당한게 없지
니가 검증없이 글쓰고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글쓰고
니 의견에 반대의견이라고 고소타령했자네?
니가 거짓말한 리스트 적어줬자너?
반대라서 고소한다면 다해야지
ㅎㅎ
반대파의 의견은 토론으로 해결하면 되는거야
진짜 여론조작죄 이런거 있는거야?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거거든
허위사실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난 다른 아이디가 없거덩?
요거는 빼박같지않나?
법ㆍ법리 잘 안다며?
검토해봐ㅎ대답해주고?ㅋㅋ
난 행동으로 한다!
하도 흔해서 다 나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야
넌 날 특정했어 ㅎ
특정성은 그런게 아냐 ㅡ.,ㅡ
검색햇
차고넘친다
니 글 몇명이 조회했니?
넘친다 ㅎㅎ
같이하자
잼나게
걍 니가 공부해
쌍방고소 진행해보자고
잼나자나
함 해보자!
보배보단 잼나자나?
인생 뭐 있냐
실전이즤
남을 조지려고 한자 자신도 상처입을 각오는 해야지
그치?
고소미 선빵 누가 날렸냐?
ㅎㅎ
너자나
그니 같이하장
안쓰면 니꺼는 입구컷이다.
ㅇㅇ
시작이다
너도언능햐
소송많이한다니깐
고문변호사 두분계셩
걱덩마ㅎㅎ
^^
나도 변호사 상담하러 가야긋네 ㅎㅎ
ㅇㅇ
언능가
난 내가써도되니 빨리가
흥업면에 변호인음쩨?
이제 시작인데 언제 다하냐 ㅠ.ㅠ
파일로 정리했다더니 또 거짓말했나?
빨리해라 급하다
다되믄 쪽지해라
내 전화할게
7771끝번이다ㆍ잘받공
니 전번보다는 낫제?ㅎㅎㅎ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과문 올릴래 고소장 받을래?
난 사과문이 좋다고 본다.
없던일로 하는게 제일 깔끔하거든
생각있음 문자줘
고소장 받는다니까?
나도 고소할거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
난 원래 진실에는 타협이 없다
난 널 꼭 봐야해서
손해도 감수할거야!
그정도 능력은 되니까 내걱정말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진짜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고!
니가 법과 법리를 안다고하니
잘 알면서 5조타령하는거면?
거짓말이 성립하자네?
댓글보니 넌 법도 법리도 모른다!
설명해주기 귀찮
좌우회전에서 직진하는거 형사처벌 안받아요
중과실이 아니니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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