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좌회전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시설 이라는걸 다들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모르면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616
이제 벌칙에 들어가bom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많으니 생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벌칙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직진금지와 좌회전표시를 구분한다는 법조항이 없다.
즉 법에서는 직진금지와 좌회전표시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이다.
즉 직진금지도 위반 좌회전 표시도 위반이다.
경찰이 자기들만의 기준을 잡아서 지침으로 금지표시만 처벌하는것 뿐이다.
처벌을 안하면 법을 안지켜도 되냐?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뇌피셜 따위는 쓰지마라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다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허우적 대는 애들보면 불쌍하다.
사고나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가스라이팅 당한 본인이 멍청한것임
법5조 지시위반이다 경찰청답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235
2심 판결후기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일부과실 땅!땅!땅!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직우에서 직진하면 100:0 사고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곳은 60:40 사고로 바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594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직진금지 표시 없고 반대쪽 차로와 연결되어있는 좌회전 표시 도로에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해보셈.. 처벌이 되나..
지금 현재 처벌 규정 만들려고 경찰청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했죠? 그때되면 좌회전표시만 해놓은거 직좌표시로 다 바꿔야할거임. 민원 존나 처먹을거니까..
왜 반대편과 연결되어있는 차로인데 직진금지냐고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팩트는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는게 팩트지
꼬우면 신고해서 범칙금 먹여보던가 ㅋㅋㅋㅋㅋ
직진금지 표시 없고 반대쪽 차로와 연결되어있는 좌회전 표시 도로에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해서 범칙금 먹인 사례 가져오면 인정해줄께^^
하지말라는거 하면 처벌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네요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직진금지 표시 없고 반대쪽 차로와 연결되어있는 좌회전 표시 도로에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해보셈.. 처벌이 되나..
지금 현재 처벌 규정 만들려고 경찰청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했죠? 그때되면 좌회전표시만 해놓은거 직좌표시로 다 바꿔야할거임. 민원 존나 처먹을거니까..
왜 반대편과 연결되어있는 차로인데 직진금지냐고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팩트는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는게 팩트지
꼬우면 신고해서 범칙금 먹여보던가 ㅋㅋㅋㅋㅋ
직진금지 표시 없고 반대쪽 차로와 연결되어있는 좌회전 표시 도로에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해서 범칙금 먹인 사례 가져오면 인정해줄께^^
하지만 지침으로 처벌을 하지 않음
본문좀 읽어보시죠..
좌회전이랑 직금이랑 다르게 취급한다는것부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불법이면 처벌을 해야지요.
불법인데 처벌을 못하는게 잘못된겁니다.
님은 좌회전과 직금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찾아오길 바람
이글 본문 읽어보면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음
이제 좌회전과 직진을 따로 봐야한다는 기준을 찾아오길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됩니다. ^^
못찾았으면 못찾았다고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길..
왜 지침을 내렸는가를 생각하세요.
현행법으로 불법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거 현행법으로 처벌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걸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진 가능한 도로임에도 블구하고 직진표시를 제대로 안하는 도로가 문제인거지...
그걸 직진하는차량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은 안저질렀으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 애초에 생각하면 처벌을 할 규정을 애초에 만들었어야죠.
최소 직진금지 표시만 해놔도 처벌할 수 있잖아요.
왜 직진금지 표시 안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실래요? 어디는 직진금지 표시하고 어디는 직진금지 표시 안하고 왜그러는걸까요?
헌법에는 처벌이 없음
그럼 헌법은 효력이 없는겁니까?
쉽게 설명함?
법에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나옴
하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음
사고시 보상단계에서 헬멧을 쓰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 위법하였으므로 합의금을 줄임
처벌이 위법성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는 법리조차 모르면 곤란합니다.
화살표와 직진금지를 차별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논리는 할만큼 하셨잖아요
궁금한게 있음 본문 정독하시고요
불법을 행하는데 왜 처벌을 못함?
헌법? 헌법을 어긴다고 불법이라 칭하지 않죠.
그리고 헌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긴 합니다.
님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건너편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 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면 불법이라 표현했습니다.
교통법 어기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말같지도 않은걸 주장하세요.
그런데도 처벌을 못하는건 교통법을 어긴걸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직진금지가 표시되어있는건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 처벌할 수 있는건데요?
그냥 있는 팩트 안에서 보자고요.
화살표랑 직진금지를 어기면 똑같이 처벌해야한다는 규정을 찾아오시던가요.
일단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없다로 나뉘는게 팩트인데 여기서 내가 귀찮게 더 찾을 이유는 없죠.
불법인데 처벌을 할 수가 없다 ㅋㅋㅋㅋ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ㅋㅋㅋㅋㅋ
합법이라 처벌을 못한다...
둘 중 어느게 맞을까?
이건뭐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내가 벽보고 이야기 하나?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다라고 말하는게 참 거시기 하네
자전거 헬멧에 대한 답변은 왜없니?
헬멧안쓰면 위법이야 합법이야?
얘는 불리한 질문하면 딴소리 하더라
과연 이번에도 딴소리 할까?
ㅋㅋㅋㅋ
지켜봅시다.
자전거 헬멧 위법이야 합법이야?
이미 착각하였다고 인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것은 경고다
나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이성로이며 전화번호는 010-7554-6114 이다.
클린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댓글 매너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문과 상관 없는 내용 피해주세요.
하지말라는거 하면 처벌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네요
그게 제일 궁급합니다.
처벌없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ㅎㅎ
답답하네요
직진하다 우측 차로 직진차량과 사고 나면 몇 과실인가요. 80인가요.
다 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는 것 인가요.
답은 여기있음
좌회전에서 직진한차량 일부과실
님은 좌회전과 직금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찾아오길 바람"
넌 정말 감정 받어야겠다?
좌회전은 그냥 좌회전이고
직진금지는 금지라는 지시를 했는데 같을수가 없자나? 그걸 이해못한다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에 대한 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칠 별표6 537호~54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진행방향별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정하신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죄회전표시와 병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이 됩니다
읽어도 헛소리는 계속할거지?
링크올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답변받은거 링크 아니야?
내가 받은 답변에는 지시위반이라고 되어 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두달도 안된 따끈따끈한 거라고
지시위반이 때에따라 되고 안되고의 기준에 대한 근거도 없네
ㅋㅋㅋㅋㅋ
그리고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처리된건 뭐라고 할래?
판사들이 잘못했어?
그럼 2심판결 세개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한 판사들은 다 뭐니?
그 판사들 다 잘못한거야?
ㅋㅋㅋ
이건뭐.. 판사는 틀리고 근거도 없는 자기들 주장은 맞고
아무리 판새라 불린다고 하지만 비전문가가 깔정도로 위상이 떨어져 있진 않아.
없으면 있는조항 찾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차로 통행방법에 신호받고 직진하는거에 대한 규정 없죠?
그러면 빨간신호에 직진해도 괜찮아요?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그런내용 없잖아요
해당조항이 없으면 적용할수 있는 법을 찾아가야죠
신호위반은 법5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파란불에 직진하게 되어있음
그러니 법5조에 의한 신호위반이죠
그럼 좌회전에서 직진은 ?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차로통행방법에 나와있지 않으니
법5조를 찾아가서 지시위반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거죠
교차로 통행방법에 없는 신호위반은 5조를찾아가야하고
좌회전은 5조를 찾아가면 안되고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있음
찾아 보세요
찾으시면 연락주시고요
왜 빙빙 둘러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지.
직진금지 법5조
좌회전표시 법5조
왜 다르게 취급하니???
근거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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