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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완상하오 23.03.09 18:44 답글 신고
    기소유예는 그냥 넘어간다는거잖아요

    고의로 이짓거릴 했는데 기소유예??? ㅅ
    답글 0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3.09 16:15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동일차량의 장애인주차증 위조 및 부정사용은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3.03.09 16:17 답글 신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 받은 결과 나오면
    국민신문고로 해당지역 경찰서에 넣으시면 됩니다
    어플이나 피씨 다 간편합니다ㅎㅎㅎ
    공문서 위조로 넣으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3.03.09 16:20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ㅊㅊ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3.09 16:28 답글 신고
    나이스 샷~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3.03.09 16:31 답글 신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3.03.09 18:05 답글 신고
    아 그러면 국민신문고로는 안되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3.03.09 18:06 신고
    @알파시온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3.09 16:55 답글 신고
    이런건 추천이죠^^
  • 레벨 준장 영의정 23.03.09 17:13 답글 신고
    굿샷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3.09 17:16 답글 신고
    추천못참겠음.
  • 레벨 대령 2 vraza 23.03.09 17:22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09 18:41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우편발송, 경찰서 민원실 직접방문..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진정이 아니라 반드시 고발로 작성 및 접수하셔서 고발인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알파시온 23.03.09 18:48 답글 신고
    김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따로 고발/진정을 고르는 항목이 없던데
    제가 그냥 고발장 작성할 때 진정이 아닌 고발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09 19:33 신고
    @알파시온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문서명을 <고발장>으로 명시하시고, 각 항목 및 내용도
    고발장 양식에 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고발장이다 라고 인식할 수준이면 됩니다.
    고발장 양식은 오픈된게 많으니 적절한걸 택하시면 될거구요..

    제 경우, 국민신문고로 고발장 양식으로 고발했는데도 경찰측에서 진정으로 우선 접수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고발내용이 명백하므로 진정 필요없고 고발로 접수해 주시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사례가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더군요..^^
  • 레벨 대위 1 완상하오 23.03.09 18:44 답글 신고
    기소유예는 그냥 넘어간다는거잖아요

    고의로 이짓거릴 했는데 기소유예??? ㅅ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3.03.09 22:35 답글 신고
    결국 검찰이 또 범죄자 하나 봐줬군요.

    이쯤 되면, 검찰이 최고의 범죄자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약 50건 가까이 검찰로 넘어간 거, 대부분이 기소유예고, 구약식 벌금형은 2-3 건 뿐이네요.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3.10 10:26 답글 신고
    기소유예.벌금없이 그냥 기소유예받았다는 기록만 몇년보관되다 끝. 경찰이 조회할때나 뜨지 일반적으로 안뜸. 저거보단 작은금액이라도 벌금맞는게 저눔한텐 더 독약인데 아쉽네요. 근데 다시 저짓했을땐 제대로 처벌받습니다.
  • 레벨 상사 3 비베놈1 23.05.22 20:31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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