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사고 발생 후 아직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나 보험사(삼*화재)에서 책정된 차량가액(1137만원)보다 수리비(2000만원 정도)가 너무 높아
전손처리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차는 2017년식 캠리XLE(일본제품불매운동 전입니다. ㅡ.,ㅡ) 주행거리 23,000km 입니다.
누나는 '어떻게 해서든 차를 고쳐서 타고 싶다.'고 하여 제 지인(공업사대표)에게 물어보니 '전손이 맞다.'고 합니다.
차량상태에 비해 책정가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상대 보험사(K*손보)에서 전손처리할 경우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는 글을 보고
상대 대물담당 직원과 통화하니 '중고시세가 높을 경우 추후 차액만큼 보상해 준다.'는 답변과
'아직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자차처리 후 차액을 과실비율만큼 보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나 보험사에서는 100:0 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 보험사는 70:30(신호등없는 교차로의 일반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입원, 누나는 통원치료 1회가 전부입니다.
1. 적정과실비율은?(블박영상은 상대차량입니다.)
2. 상대보험사 말대로 자차처리 후 중고시세와 차량가액 차액을 추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중고시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2차 사고 상대방이 인정 안해서 일부 보상 받기 힘들거 같음..
상황을 보면 블박 있었다 해도 바뀔 거 같진 않네요.
서행내지 감속 준비를 한 상태였음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라도 밟아
전손까지 가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걸로
들어오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방어운전할수도 없었다...가 증명되어야합니다..
안되면
100 힘들죠..
중고시세가격은 신차금액 대비 감가상각 한 금액으로 현재 자차금액을 말하지 중고차시장의 시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블박)차량이 소로에서 진입
과실비율: 보편적으로는 7대3이지만 약간이나마 선진입이 인정되면 8대2까지 가능 (블박차량 가해자)
대소로 구분있는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로 무과실은 절대 안나옴
무과실 사고라는건 전혀 예상 할수도 피할수도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고일때나 가능한거구요
더군다나 두 차량 모두 충돌직전까지 아무런 감속 및 정지가 없던것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상대차량이 안보였다 하는건 그냥 핑계에요, 안보였으면 더욱더 주의해서 완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캠리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워낙 감가도 많고 일정하지가 않아서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이상으로 보상받기 어려움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무과실 가능하다고 판단한건데
보배는 판단하는게 아니고 님은 판단 할 수있는건가요?
사고 부위는 큰사고는 아닌데
2차 사고가 굉장하네요
충격받아 풀악셀 밟고 전봇대 박았군요 ~
본인 블박 올리면 좀 더 명확해질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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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교차로 진입전 속도 줄인 것을 추궁하여 법원 가서 무과실 받으세요.
저 같아도 무과실 주장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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