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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닝기리죠뗘 24.06.05 15:09 답글 신고
    계속 같이살거 아니면
    그만 방생하고 잊는게 맞습니다
    좋아죽는 떡질 실컷하며 살게끔
    놔주세요
    별짓을 다해봐도 가슴속의 울분,배신감은
    사그러 들지않습니다
    걸레년을 구분못한 죄값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잊으려고 해보세요
    답글 1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6.05 15:32 답글 신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꼭 직접 묻고자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출석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 곳에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글쓴이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선임하신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판정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더 올라가고, 불확실하다고 낮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손해배상 판결이야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나,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판결문을 휘둘러 보기도 힘들고, 승소금액에 따른 승소사례금만 변호사에게 지불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소송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글쓰신 분께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2분의 1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2023. 12.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한 부정행위인 만큼 일방에게 피해 총액을 물라고 할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간은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글쓴이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절반을 글쓴이의 아내분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중소송의 폐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리 절반으로 못박아 버리는 판결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6.05 15:09 답글 신고
    하이구야......
    모쪼록 해결 잘하시라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 레벨 원사 2 닝기리죠뗘 24.06.05 15:09 답글 신고
    계속 같이살거 아니면
    그만 방생하고 잊는게 맞습니다
    좋아죽는 떡질 실컷하며 살게끔
    놔주세요
    별짓을 다해봐도 가슴속의 울분,배신감은
    사그러 들지않습니다
    걸레년을 구분못한 죄값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잊으려고 해보세요
  • 레벨 일병 Dhdhswww 24.06.05 15:17 답글 신고
    이미 손절 쳤습니다 이혼안해주고 2차 상간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금통으로 써야죠 ㅋㅋ
  • 레벨 소령 1 달걀먹는스님 24.06.05 15:11 답글 신고
    답변서라는게 설마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아니죠? 허위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거 엄청 큰 죄입니다.

    자료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정말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애 같네요.

    여튼간에 잘 준비해서 모쪼록 님이 행복하고 이기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일병 Dhdhswww 24.06.05 15:18 답글 신고
    제가 법에 좀 무지해서 법률대리인 세워도 재판 당일에는 피고,원고 둘 다 참석 해야되나요?
  • 레벨 대령 1 생사관장자 24.06.05 15:23 답글 신고
    민사는 참 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레벨 대령 1 생사관장자 24.06.05 15:23 답글 신고
    마음 먹은 대로 해결 되길 바라면서 추천 해봅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6.05 15:32 답글 신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꼭 직접 묻고자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출석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 곳에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글쓴이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선임하신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판정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더 올라가고, 불확실하다고 낮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손해배상 판결이야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나,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판결문을 휘둘러 보기도 힘들고, 승소금액에 따른 승소사례금만 변호사에게 지불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소송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글쓰신 분께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2분의 1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2023. 12.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한 부정행위인 만큼 일방에게 피해 총액을 물라고 할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간은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글쓴이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절반을 글쓴이의 아내분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중소송의 폐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리 절반으로 못박아 버리는 판결입니다.
  • 레벨 중위 1 시기상조회 24.06.05 17:39 답글 신고
    2000이 촤대치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각자에게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6.05 17:50 답글 신고
    요즘 올라서 3천까지 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게 최대치에요.

    2천은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2500 정도 요즘엔 3000까지
  • 레벨 대령 1 단골집쥴리구멍 24.06.05 22:54 신고
    @보오배애들 3천 쉽지 않음요
  • 레벨 중위 2 실바나스 24.06.05 22:44 답글 신고
    이혼 안 하고 상간소 진행하면 1500~2000 이고요. 간통 때문에 이혼하고 상간소 진행하면 3000~5000입니다. 상간소는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이혼소송 넣으시고, 근거제시 하시고 가정파탄의 원인이다. 하고 소송하시면 3~5000 위자료 나옵니다. 물론 간통기간이 길 수록 많이 나옵니다.
  • 레벨 원사 1 Shakeit 24.06.05 23:48 답글 신고
    버리십시요
    법테드리안에서 할 건 정확히 하시고
    똥도 같이 싸라 하시고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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