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1.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직진하는 차 > 우회전하는 차 > 좌회전하는 차
근거를 주는데 우측우선 말고 근거를 달라고 하면 뭐라 해야될지 모르겠네용!!!
횽님들 마력 회복하고 가세요~~~!!!~~~~~!!!!!
( 영상은 횽님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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