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운전 중 신호대기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물건을 떨어뜨려 주울려고 하는데 실수로 레버를 건드려 R로 되어 바로 브레이크를 눌렀으나 뒷차에 정말 살짝 닿았습니다.
지금 피해자분과 연락하였는데 합의금으로 35만원으로 하자는데 번호판하고 범퍼 도색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그랬던건지 제가 낸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보배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사고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운전 중엔 딴짓하지 말자
떨어진 물건 도착해서 줍자
브레이크 잘 밟히게 하체운동 하자
대인, 대물 다 해드렸어요. 대물은 티도 안나니, 미수선비로 가져가시고...
그거 생각하면 35만원이면 저 같으면 엎드려 절 두번 했을듯.
속이 쓰려야.... 담부터 조심함....
안그러면 기본 80 세팅요~~!!
사업소들어가면 35만원*최소 3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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