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눈내린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파트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경사로로 올라오는 차량이 제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여 제가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최초 상대방 차량이 멎췄는데 제가 충격하였으므로, 저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의제기 하여 6:4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도움이 안되고, 법적 도움이 되지 않고, 법무팀도 없다고 하더라구요...ㅜ
그런데, 제가 생각하여보니 당시 상대방 차량이 멈춘후 제가 이동한 거리는 10m 정도 되는데, 제가 경사로를 내려가는 상황으로 경사로까지 계산하면 정지거리가 늘어나 오히려 제가 피해자가 될꺼 같아 자료를 찾아보던중,
정확한 정지거리(시거)를 아래 계산식에서 계산할수 없어 문의 드림니다.
1. 차량이 내려간다고 하였을 때, 종단경사(s,%)는 퍼센트로 넣으니 계산식이 너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 위 정지시거 계산식에서는 각 단위는 m,km, 등을 사용하는데
드라이한 노면의 마찰계수는 0.8, 눈은 0.3 등으로 계산하는데 아파트인 시멘트 노상은 어느정도로 하면 좋을지요? 제 생각엔 젖은 노면은 아니고, 일반도로가 아니고 시멘트로 울퉁불퉁하니 약 0.6~7정도 하면 되려는 지요?
3. 혹시 사고측정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pc-crash’이라는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이 있는거 같던데요..
4. 아니면, 어디로 알아봐야 알수 있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분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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