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버지가 신장투석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차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했죠..
머 그건 글타 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할때 규정이 전면유리 왼쪽 상단에 부착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
장애인차량표지를 운전석 하단에.. 특히 반쯤 가리게 유리사이로 깊숙하게 넣어둔건 대부분
그거(?)라고 봐야겟죠?
지난주 제부도 놀러가서 주차하고 지나가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둔차를 좀 유심히 봣는데
5대중 3대는 위에 언급한것 처럼 등록번호가 반쯤 안보이게 해놨더라구요..
(신고할걸 그랫나...?)
아 물론 그냥 배쨰라 식으로 장애인등록표지 없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고 당당하게 차에서내려서 관광하는 미친것들도 있더군요..
무조건 신고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옵니다..
상 하 구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단부분에 부착한 사람들의 경우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갔거나
안쪽에서 부착하다보니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리는 용도로 그렇게 부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차량이 보여서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행정청에서 등록차량인지 확인후
가려진 차량이라면 연락해서 제대로 부착하라고 안내(계도)하고
만약 악용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된 처분을 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장애인복지사업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입력란에 172입력하셔서 '라'항에 전면 좌측부분에 식별가능하게 부착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쪽번호 입력란에 134를 입력하셔서
가. 단속대상의 내용중 당구장 표시로 다만, 이라고 작성된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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