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게에서 활동하는 유저입니다..
아침에 어머님이 접촉하고가 나서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인사고 안난것이 다행이라 말씀드렸고..
1차선에 완벽하게 진입하지 않은채
차선변경을 하지않아 사고가 난점에 대해 어머님께
운전자 잘못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지간에 가벼운 접촉사고라 미수선처리로 하려했으나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를 완강하게 요구를 하였단말에
일단 보험처리하자.. 그리고 상대방 피해데미지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음.. 근데 너무 .. 의야한 점이 많아 문의좀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후방영상은 후.. 아이나비 프로그램을 깔아도 찾을수가 없네요..
제차 데미지는 이런 상황이고..
하부쪽에 긁힌걸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운전하시느라 제가 추후에 확인하였습니다
워낙 차는 소모품이란 생각에 크게 잔기스는 신경안쓰고 탔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입은 차량데미지는
보험사에 원만하게 합의봐달라하고는
지웠습니다 ㅠㅠ
출근해서 블랙박스영상을 보다보니..
운전자는 정신호에 좌회전 받고 횡단보도 진입후 차선변경을 한 상황이며
그리고 상대방차량은 직우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경우입니다.
-> 상대방은 정상 1차로 좌회전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ㅠ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회전하는 바퀴에 접촉될 경우 위와 같이 손상됩니다
블박영상보고는 쉽지않겠어요 ㅠㅠ
상대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한거고 좌회전 차선은 한개기 때문에 뒷쪽 박은 상대가 가해자 맞음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좌차량이 선행차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차선 좌회전차량을 뒷차량으로 봐야됨 선행차량의 차량이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전방주시태만에 뒷방으로 100대 0 으로 보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우선권으로 봐도...상대측과실이 높은거였군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박각도 조금 내리셔야할 듯~
그게 맞다면 동시 진로변경으로 적용되 상대가 가해, 어머님이 피해가 됩니다. 과실은 7:3 정도 될 듯 하네요.
좌회전 코너돌때 그 차량은 크게 2차선으로 돌았고
어머님은.. 1차선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난상황이에요 ㅠㅠ
보험사측에 전달해서 보험접수 취소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녀올듯하네요 아이고 ㅎㅎㅎ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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