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님들~~
제가 1년에 한두대도 신고 안하는 사람입니다..
2주 전쯤 옆차가 크략션을 하도 누르고 창문열고 승질.난폭운전 해서 난폭운전 으로
경찰청앱으로 신고했는데 담당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난폭운전은 긴가민가 해서 정식 접수해야되고 하고 경음기 사용으로는 처분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박에 제가 저혼자 탄 차에서 욕하는 소리가 있어서 운전자가 와서 보고듣고모욕죄 고발하면 감수할수 있겠냐 하네요?
(ㄱㅅㄲ 가 ㅅㅂㄴ이 뒤질라고) 이거이 블박에 같이녹음 되어있어 그런다네요?
다른사람 없는 나혼자 탄 차에서 욕한게
모욕죄 성립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결정할 문제 라고 말합니다.
이거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아 진짜 운행중 제 잘못없슴니다
음량소거.번호가림 할수있는 실력이 없어서리~~
욕한 음량제거하고 내일 다시 접수하면 처리 해준다고는 하는데.
잘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달려 보겠습니다
경찰이 정답. "판사가 결정"
옆에 크략션 또 울리고 가길래
혼자 한겁니다..
상대방 블박에 녹음이 되어있고 차에 가족이 아닌 남이 같이 타고 있어야됨.
창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혼자 욕했다고 모욕죄 안되요.
저도 이게 정답인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그리 말을하니 종잡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린겁니다
지인이 비슷한 일로 왔다갔다 많이 했죠
그 부분을 감안하고 소리 빼고 다시 신고해 달라는 걸로 보입니다.
간혹 자기가 한 내용 쏙 빼고 편집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이래저래 한번 더 확인해 보는거 같네요
창문도 열지않고 그냥 혼자 한건데 그럽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올리면, 공연죄 성립하게 되겠죠.
그런데, 온라인이 아니라 경찰에 제출하는데 왜 공연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이 가끔 법알못이 있어서...
어머나 했어야 하는데 욕을해서.
평소에 연습해도 막상닥치니
죄송합니다
조언 잘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도가능..
고의로 모욕을 줄 목적으로 면전에서 욕을 해도 될까말깐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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