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운행하다가 후방에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신호 변경 되서 출발하려는 찰나에 박은거라 속도는 거의 안난 상태였구요
상대방 차는 손상간건 없었습니다.
보험 접수 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1. 한의원 치료 10일
2. 유리막코팅 / 뒷범퍼 수리 / 차량 5일렌트
3. 합의금 185만원 수령 (본인이 주부인데 일을 못본다고 받아가셨더라구요)
상대방 차주는 저희 보험사에 저렇게 요구해서 진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 3가지 사항으로 인해 저의 보험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 저희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한번도 진행사항에 대해 고지가 없었고
2. 경미한 차량사고(특히 차량 손상없는데 차량수리/렌트 진행) 임에도 과잉보상을 받은게 아닌지
2가지 의문이 드는데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무직 주부 치고는 합의금이 많으나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걸 어쩌겠어요
줬다가 다시 뺏을수 없고 뺏어도 보험사한테 돌아가니 의미 없죠
대인관련 병원간거는 그렇다고 이해하겠는데 차 수리한고 렌트는 좀... 과하지않나 생각드네요
보험범죄 의심 찔러넣고 부당이득 환급심 할수는 있어요.
이론은요.
단, 185만원이 비싼가는
글쎄요 입니다. 한방 자체가 보험사 입김 약한곳이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차수리 하는 동안 렌트한거는 당연한거고여.
대차 받는게 잘못 된거라면, 교통비 산정 조차 과한거죠.
교통비는 보통 렌트비의 30프로 잡거든요.
보험사도 본인들 돈 나가는 건데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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