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시던중 덤프트럭이 차선변경하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장인어른차 후미를 받아버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는데 장인어른께서는경황이 없으신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렌트를 받아 직접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사고나자마자 렉카차 오고 차 뜨고 렌트 바로 불러주고 일사천리였다고 하네요.
우선 대인에 대해서는 장인장모님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만 그 대물이 문제네요.
지금 상황은 YF소나타 차략가액이 380만원이며, 수리비가 550정도 나온다 하여 전손처를 한다고 합니다.
와.. 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어떻게든 수리하고싶으나 10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리하게되면 그 차액은 저희가 내야하네요.
1.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전손에 대한 차량가액 380만 외에는 받을수 있는게 전혀 없는건가요?
└ 전손처리시 380에 취등록세가 포함인가요? 따로 받는건가요?
2. 전손처리시 렌트(교통)비 처리가 10일이 맞는건가요?? 10일????ㅠㅠ
3. 장인어른 입원 후에 차량을 운행할 상황이 안되어 렌트카 반납하고 교통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교통비가 31,000원이라네요. 교통비가 원래 이렇게 저렴한게 맞는건가요?
대인이야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는거라 일단 대물에 대해서 처리하려고보니 뭔가...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100:0 사고났으니 보헙금 합의금 거하게 듣어내서 집 사야지~ 하는것도 아니고...
380만원으로 YF 중고차 사기도 힘들고.....
......
라고 하면서 중고차 시세 봤는데 저렴한것들은 사긴 살수 있네요...;;;;;
하........ 이게 맞는건가요?
사고당한것도 짜증나고 억울한데 비용처리도 굉장히 억울하네요...
보통 그래서 대인에서 최대한 뜯으려고 하죠 ㅎㅎㅎ
지식도 없다보니 보험사에 휘둘리는 느김도 강하고...
방법이 없어요,
연식 오래된 차들은 범프만 박아도 전손처리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교통비는 랜트비의 30% 이므로 그 정도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금도 두분이라 고작 해야 200정도일꺼같은데 휴...
그렇다고 170만원 추가 지출해서 수리하는것도 아닌듯 합니다.
이거 신경쓰느라 엄청 머리아프네요.
100:0이어도 무조건 손해..
그런데 90:10이나 80:20은 오죽 하겠나요...
암튼 무조건 손해네요.
뭐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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