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운전중 사고났습니다.
보행등이었다가 바뀐것도 아니고 주행신호따라 주행했고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옆차선 차들 때문에 전혀 볼 수 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에 119,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오셨다는데...
경찰은 벌금이랑 벌점은 어쩔수 없이 나온다고 하였고, 보험회사는 보험처리 해줘야 한다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운전자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블박차는 과속을 한 것도 아니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 주행 녹색등일 때 블랙박스 보다도 더 느리게 가야한다는 규정 또한 없음.
또한 2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보면 행인이 차 사이에서 뛰어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이 불과 승용차 1대 앞 거리 밖에 안되므로 반응 속도인 1초 이내에 브래이크를 밟을 여유조차도 없었음.
경찰에는 즉결심판 가달라고 하고 소송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소송으로 가면 100% 행인 과실로 나옵니다.
이런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어지면 운전 어떻게 하라고?
차가 과속을 했나... 주의를 못한 것도 아니고..
즉결심판으로 간다고 요청하세요. 거기서 무죄받으셔야 합니다.
차를 본듯한...그렇지만 차가서겠지 하고 뛰나봐요..
그리고 블박차는 과속을 한 것도 아니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 주행 녹색등일 때 블랙박스 보다도 더 느리게 가야한다는 규정 또한 없음.
또한 2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보면 행인이 차 사이에서 뛰어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이 불과 승용차 1대 앞 거리 밖에 안되므로 반응 속도인 1초 이내에 브래이크를 밟을 여유조차도 없었음.
경찰에는 즉결심판 가달라고 하고 소송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소송으로 가면 100% 행인 과실로 나옵니다.
이런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어지면 운전 어떻게 하라고?
차가 과속을 했나... 주의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 내면 정말 불리해집니다.
블박 무과실입니다.
블박 위치조정 해주시고요
그거 처리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때 검사한테 말하면 된다 하더라구요 이런거 종종 봣는디 운전자 과실 0이요
http://www.susulaw.com/
무단횡단 좋다 이거야
급할때 어쩔수없어서 좋아 다 좋은데 남한테 피해는 안주고 해야할거아니냐!!!!! 미치것들아!!!!
무단횡단 자체가 뭐냐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원해서 규칙과 법을 어긴건데
거기에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는것 자체가 법리적 논리로써 이해가안됨.
개인의 욕망으로 인한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100%로 무단횡단 하는자가 잘못으로 가야하는게 옳지않을까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건데
왜 선량한 차주들이 계속해서 과실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음.
진짜 법적으로 제대로 한판 싸우던지 진짜 현명한 판사가 나와서 제대로된 판례를 만들어줬음함.
2.끝까지 싸워 본다
2번이면 쪽지로 연락처 남겨 주세요~
아주머니 트라우마 생겨서 한동안 핸들 못잡으실듯
차주 0%%%%%%%% 법이 개 같아서 어떻게 될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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