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런 상태 입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빨간불 인지하고 차도 맨 끝자리 유지하며 진행하였고
횡단보도 진입시에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 보행자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은 뭐 킥보드가 100%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치료비는 모두 드려야하는게 맞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어깨 인대와 검지발가락 골절이라고 하십니다.
경찰에도 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3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제대로 처리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을가요?
피해자분께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천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인대손상과 골절이면 최소 8주 정도는 일도 못하고 요양해야 됩니다.
월급만 따져도 600이상인데..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천오백 이상은 나옵니다.
위로금까지 하면 3천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킥보드 보험도 없이 말장난인가요?
골절에 2-300만원요?
복잡골절이면 8주까지 가능
보행과 손쓰는거에 문제가 생기는 쪽이라 생업지장에 유후장애도 걸릴판에
민사로 들어오면 탈탈 털릴건 확실한데 겨우 2,3백...
2~3백으로 치료도 다 못할텐데....
무슨 대일밴드 붙이는 치료인줄 아시나
님 변호사 수임료도 2~3백이 넘을거에요
여기 행님들은 피해자가 더 피해를 추가로 받는걸 싫어하십니다.(저 포함)
닉네임 보니까 애기아빠 같은데.. 사모님 단단히 화나시겠네요. 아이고.. 어쩌나.. ^..^v
무게가 확 달라지실텐데
200~300으로 퉁쳐보시려 하다니;;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기타손해)+형사합의 = 200~300?? 어림도 없죠.
기사에 이런게 있네요.
[횡단보도 행인 12주 중상 ‘킥보드’ 벌금 800만원]
http://amp.seoul.co.kr/m/20210215010015
그것도 횡단보도ㄷㄷㄷ
쌩돈 나가야하는데
골절치료비로 300이요????
ㅋㅋㅋ
좀 많이 더 쓰셔야죠..
불러야 되지않나요
ㅍ ㅎ ㅎ
조금은 미안해하고 최소한 보상은 해줄 생각 해야 하는거 아닌가?
6주 한방병원 입원해서 치료만받아도 천만원 가까이 나올것같은데요??
치료비 합의금으로 이삼백이 먹힐거라고 보세요? ㅎㅎ...저한테 걸렸으면 진짜 님 통장에서 이천은 빠져나갔을겁니다
^_^v
0/2000자